[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운영비, 업무추진비, 여비 등 정부의 관서운영경비를 카드가 아닌 ‘제로페이’로도 결제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정부 관서운영경비를 기존의 신용·직불카드 외에 모바일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을 통해 결제 할 수 있도록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현행 국고금관리법은 관서운영경비를 정부구매카드로 지급하려는 경우 신용카드·직불카드 및 직불전자지급수단으로 결제토록 규정하고 있다. 2003년부터 신용카드, 2018년부터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있으나 직불전자지급수단의 일환인 제로페이는 사용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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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와 새롭게 변화하고 있는 결제방식에 대응하기 위해 제로페이를 사용해 관서운영경비를 결제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로 했다. 연매출 8억원 이하일 경우 신용카드(0.8~1.4%), 직불카드(0.5~1.1%)와 달리 제로페이는 결제 수수료가 없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구매카드 사용권한 폐지시 카드 회수 또는 해지 규정 신설 ▲직불전자지급수단 도입시 종전약정의 의무적 해지에 대한 예외 규정 신설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직의 폐지시 직불전자지급수단 사용 해지 규정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기재부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재정정보원 등과 협의해 제로페이 법인용 시스템 구축 및 재정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완료하고, 하반기부터 업무추진비에 제로페이를 우선 활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