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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지나 도달한 과태료 고지서, “효력 없어 취소해야”
  • 한선미 기자
  • 등록 2025-05-24 09: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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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척기간 경과 후 도달한 고지서는 무효 판단

[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고지서가 5년의 제척기간 경과 후 도달됐고, 공시송달 절차도 누락됐다면 그 처분은 효력이 없다며 해당 경찰서에 취소를 권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고지서가 5년의 제척기간 경과 후 도달됐고, 공시송달 절차도 누락됐다면 그 처분은 효력이 없다며 해당 경찰서에 취소를 권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경찰관이 교통법규 위반자에게 발송한 과태료 고지서가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야 도달됐고, 공시송달 절차도 생략되었다는 이유로 해당 처분의 효력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권익위는 과태료 부과 처분을 취소할 것을 해당 경찰서장에게 시정 권고했다.

 

문제의 발단은 2019년 8월 1일, ㄱ씨가 무인 단속카메라에 의해 규정 속도 위반으로 적발되면서 시작됐다. 담당 경찰관은 사전통지서와 과태료 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했으나 ㄱ씨에게 도달하지 않았고, 이후 2024년 12월 17일이 되어서야 ㄱ씨의 자녀가 이를 수령하면서 교통법규 위반 사실을 인지하게 됐다.

 

ㄱ씨는 과태료 부과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후 올해 1월, 공시송달 등 법적 절차가 생략된 점을 지적하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조사 결과 고지서가 실제 도달되지 않았고, 공시송달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제척기간이 지난 뒤에야 수령된 점을 확인했다.

 

현행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9조 제1항은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이번 과태료 처분이 무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박종민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과태료는 국민 재산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행정 처분인 만큼 절차적 요건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며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경찰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사례를 통해 행정청의 송달 절차에 대한 책임성을 재차 환기하며, 제척기간 내 유효한 처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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