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갑질’, 혹시 자신도 모르는 사이 갑질을 하지는 않았나요?
갑질 대표 사례를 살펴보아요!
◆ 비인격적 대우 유형
“옷이 그게 뭐야! 아주 싼 티가 난다, 싼 티가!”
“돌대가리냐? 내 입에 거품을 물고 큰소리가 나야 머리가 돌아가?”
Q. 상대방의 옷과 외모를 지적하는 등 비아냥거리거나 하급자의 인격을 비하하는 언행이나 폭언이 잦은 A씨, 갑질일까요?
A. 기관의 장 또는 소속 직원이 하급자 등의 인격이나 외모 등을 비하하는 언행과 행위를 할 경우, 갑질에 해당됩니다!
◆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행동
Q. 부하직원에게 ‘사랑한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밤늦은 시간에 연락을 해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C씨, 갑질일까요?
A. 기관의 장 도는 소속 직원이 하급자 등에게 욕설, 폭언, 폭행, 불필요한 신체접촉 등 모욕적인 언행을 하는 경우, 갑질에 해당됩니다.
◆ 사적 이익 요구
Q. 자녀 결혼을 앞두고 기업인 등 직무 관련자 여러 명에게 자신의 직위가 인쇄된 청첩장을 발송한 B씨, 갑질일까요?
A.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향응, 기타 편의 등 사적 이익을 요구, 수수하거나 제공받는 행위는 명백한 갑질입니다.
인적사항 노출을 꺼리는 신고자(피해자) 보호를 위해 익명으로 상담이 가능한 ‘국민콜110 모바일 채팅 상담(홈페이지 www.110.go.kr 또는 국민콜110 모바일 앱)’도 운영 중입니다.
공공기관에서 발생하는 △법령 등 위반 △부당한 인사 △기관 이기주의 △부당한 민원응대 △사적 이익 요구 △비인격적 대우 △업무 불이익 △기타 등 모든 갑질 행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