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패션허브, 한남동서 신진 디자이너 팝업스토어 개최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인 서울패션허브가 오는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데패뉴에서 ‘서울패션허브 팝업스토어’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국내 유망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 8개가 참여하며, 브랜드별 최대 70% 할인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서울패션허브가 주관하고 패션 전문 미디어 ‘데일리패션뉴스’가 협력한 ‘데패뉴 커뮤니티 프로젝트 with 서울패션허브’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 프로젝트는 국내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의 성장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기획됐으며, 현재까지 총 7개 디자이너 브랜드에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갑질’, 혹시 자신도 모르는 사이 갑질을 하지는 않았나요?
갑질 대표 사례를 살펴보아요!
◆ 비인격적 대우 유형
“옷이 그게 뭐야! 아주 싼 티가 난다, 싼 티가!”
“돌대가리냐? 내 입에 거품을 물고 큰소리가 나야 머리가 돌아가?”
Q. 상대방의 옷과 외모를 지적하는 등 비아냥거리거나 하급자의 인격을 비하하는 언행이나 폭언이 잦은 A씨, 갑질일까요?
A. 기관의 장 또는 소속 직원이 하급자 등의 인격이나 외모 등을 비하하는 언행과 행위를 할 경우, 갑질에 해당됩니다!
◆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행동
Q. 부하직원에게 ‘사랑한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밤늦은 시간에 연락을 해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C씨, 갑질일까요?
A. 기관의 장 도는 소속 직원이 하급자 등에게 욕설, 폭언, 폭행, 불필요한 신체접촉 등 모욕적인 언행을 하는 경우, 갑질에 해당됩니다.
◆ 사적 이익 요구
Q. 자녀 결혼을 앞두고 기업인 등 직무 관련자 여러 명에게 자신의 직위가 인쇄된 청첩장을 발송한 B씨, 갑질일까요?
A.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향응, 기타 편의 등 사적 이익을 요구, 수수하거나 제공받는 행위는 명백한 갑질입니다.

인적사항 노출을 꺼리는 신고자(피해자) 보호를 위해 익명으로 상담이 가능한 ‘국민콜110 모바일 채팅 상담(홈페이지 www.110.go.kr 또는 국민콜110 모바일 앱)’도 운영 중입니다.
공공기관에서 발생하는 △법령 등 위반 △부당한 인사 △기관 이기주의 △부당한 민원응대 △사적 이익 요구 △비인격적 대우 △업무 불이익 △기타 등 모든 갑질 행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