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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근로장려금 334만가구에 3조8000억…지급총액 3배 확대
  • 한선미 기자
  • 등록 2018-07-18 15:3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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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장려세제 개편안, 단독·맞벌이·홑벌이 가구별 재산 및 소득요건 대폭 완화

[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정부가 내년부터 334만가구에 3조8000억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한다. 근로장려세제(EITC)를 개편해 지급 대상을 대폭 확대해 자영업자, 저소득 근로자들의 생계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근로장려세제 개편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용역, 당정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한 방안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단독·맞벌이·홑벌이 가구별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재산과 소득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최대지급액을 인상한다.

◇ 개편모형



지급 대상은 166만 가구(작년 기준)에서 내년 334만 가구로 확대한다. 지급 규모도 1조2000억원에서 3조8000억원으로 늘어난다.

 

168만 가구에 2조 6000억 원을 추가 지급해 지급대상은 2배로, 규모는 3배 이상으로 키운다.

단독가구는 연간소득 20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연 소득 30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연 소득 3600만 원 미만이면서 재산 2억 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는 85만원에서 150만원, 홑벌이 가구는 200만원에서 260만원, 맞벌이 가구는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한다.

◇ 세부 개편방안

 세부 개편방안

지급받을 수 있는 소득·재산 요건도 완화된다. 단독가구는 연소득 20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연소득 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연소득 3600만원 미만이면 가능하다. 재산이 2억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단독 가구 연령요건을 폐지해 30세 미만의 단독 가구에도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게 된다. 낮은 소득금액부터 최대지급액이 시작되도록 하고, 최대지급 구간도 현행보다 2~3배 넓혀 저소득층을 지원한다.

최대지급 구간은 단독가구는 400만~900만원, 홑벌이 가구는 700만~1400만원, 맞벌이가구는 800만~1700만원으로 확대된다.

 

근로장려금 지급 방식도 바꿔 연 1회에서 6개월마다 지급하게 된다.

정부는 이달 말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다음 달 정기국회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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