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환경연합 신상미 기자]앞으로 기업(법인)과 시각장애인도 은행점포를 직접 찾지 않고(비대면) 은행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법인에 대한 비대면 실명확인절차 마련과 장애인·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편의증진을 위한 권고규정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법인고객은 인터넷이나 모바일앱에 사업자등록번호 등의 정보를 입력한 뒤 신분증 진위 확인, 영상통화의 절차를 거쳐 계좌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은행권은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비대면 계좌개설 때도 제공하기로 했다.
스마트폰 등으로 촬영한 신분증 이미지를 전송한 뒤, 영상통화 때 신분증을 얼굴과 함께 보여주면 된다.
장애인·고령자 등 취약계층도 비대면 계좌를 쉽게 만들 수 있도록 권고 규정도 만들기로 했다. 현재 우리은행이 최초로 시각장애인의 비대면 계좌개설을 위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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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실명확인이 지난 2015년 12월 처음 시행된 이후 1년동안 37개 금융사에서 73만개 계좌가 비대면으로 개설됐다.
은행권이 우선 적용한 비대면 실명확인은 지난해 2월 금융투자업과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으로 확대됐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비대면 실명확인 1주년 기념행사에 참석,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거쳐 비대면 방식으로 계좌를 신규 개설했다.
임 위원장은 소상공인이나 창업기업 등 소규모 사업자들도 은행 지점을 방문하는 번거로움 없이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됐다 면서 이들이 본업에 전념하면서도 편리하게 금융거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