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환경연합 장영기 기자]황교안 국무총리는 14일 청탁금지법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는 법령해석에 대해 법무부·법제처 등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갖춰 보다 체계적으로 검토 조치할 필요가 있다 고 밝혔다.
황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청탁금지법 관련 관계장관회의에서 “아직 법 시행 초기이고, 적용대상자가 400여만 명에 이르다 보니 일부 혼선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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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청탁금지법 관련 관계장관회의에서 황교안 국무총리가 발언하고 있다. |
또 이로 인해 공직자 등이 필요한 대민소통을 기피하고 소극적인 민원처리를 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청탁금지법의 취지가 ‘청렴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지 활발히 일하는 것을 막자는 것이 전혀 아니다 며 각 부처에서는 교육·홍보 등을 강화해 법 시행을 계기로 소속 공직자들이 오히려 바른 틀을 토대로 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고 요청했다.
황 총리는 법령을 제정할 때 기본틀은 갖추지만 법령자체의 모든 사례를 포괄할 수는 없어 구체적 타당성 측면에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며 따라서 시행과정에서 면밀하게 모니터링 해서 신속하게 보완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다만 각종 행사나 모임 등의 풍속이 달라지고 병원 등 각 분야의 예약 질서도 ‘투명사회 구현’이라는 법 취지에 맞게 변화되고 있다 며 접대 관행 등이 개선되면서 저녁시간을 가족과 함께 보내거나 취미생활과 자기계발에 활용하는 직장인들이 늘어나는 등 긍정적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황 총리는 이 법의 정확한 약칭은 청탁금지법 이라며 인명으로 법명을 호칭하는 것 보다는 현행 법의 제정 취지와 내용을 보다 명확히 반영한 청탁금지법이라는 정식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청렴 사회 구현,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바람직하다 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우선 정부 부처와 공직자들부터 정확한 법명을 사용하는 한편 언론 등에도 잘 알려서 올바른 명칭이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 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