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세탁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 사례 중 섬유제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2,455건에 대해 분석한 결과, 원단 자체 등에 문제가 있어서 세탁물이 훼손된 경우(제조·판매업체의 책임)가 33.4%(819건)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원단의 내구성이나 내세탁성 등에 문제가 있는 경우 정상적인 방법으로 세탁을 하더라도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세탁서비스에 문제가 있다고 인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세탁업체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는 28.9%(709건)였는데 세분화해 보면 세탁방법이 적합하지 않아 훼손이 발생한 경우가 과반이 넘는 53.5%(378건)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 오점 제거 미숙 11.0%(78건), 후 손질 미흡 9.9%(70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착용자의 취급 부주의에 의해 손상된 경우도 12.6%(310건)로 나타났다.
한편 품목별로는 캐주얼 의류인 간편복이 39.1%(961건)로 가장 많았고, 양복류 32.8%(806건), 신발류 12.1%(296건) 등의 순이었다.
간편복‧양복류 등 의복과 피혁제품의 세탁 후 훼손은 제조‧판매업체의 책임이 많은 반면 침구류는 세탁업체 책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세탁서비스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 세탁을 맡기기 전에 제품에 부착된 품질표시 및 취급 시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세탁이 완료되면 세탁업자와 함께 하자 여부를 즉시 확인하여 분쟁을 최소화하도록 당부했다.
품목별 현황을 보면 O 2014년부터 2015년 3월까지 세탁서비스 관련으로 접수된 피해구제 건 중 심의를 거친 2,455건을 품목별로 살펴보면 - 스웨터·캐주얼바지 등의 ‘간편복’이 961건(39.1%)으로 가장 많았고, 양복·코트 등의 ‘양복류’ 806건(32.8%), 구두·운동화·등산화 등의 ‘신발류’ 296건(12.1%), 모피·가죽 등의 ‘피혁제품’ 268건(10.9%) 등의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