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환경연합 장영기기자]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비정상의 정상화'의 일환으로 ‘먹는샘물 및 샘물(먹는샘물의 원수)’ 등의수질기준에 우라늄을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의 개정안을 5월 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참고로 우라늄 수질기준 적용대상 : 먹는샘물, 샘물, 먹는염지하수, 먹는물공동시설이다.
또 우라늄은 주로 화강암 지역에 많이 분포하며, 중금속의 일종으로 일정량 이상을 장기간 음용할 경우 신장 독성을 나타내므로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선진국에서는 먹는물 수질기준(또는 가이드라인)을 설정·관리하고 있다.
이번에 추가되는 우라늄 수질기준 값은 업계 설명회,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치, 미국의 수질기준 등과 같이 ‘30㎍/L 이하’로 최종 결정됐다.
해당 기준값 결정에는 우라늄의 인체위해도, 우라늄을 수질기준 항목으로 운영할 경우의 경제적, 사회적 비용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됐다.
<참고1 : 해외 국가별 우라늄 수질기준>
(단위 : ㎍/L)
구 분 | WHO | 미국 | 호주 | 캐나다 | ||
2004 | 2011 | 1992 | 2003 | 2011 | 2007 | |
수질기준(또는 가이드라인) | 15 | 30 | 20 | 30 | 17 | 20 |
향후, 우라늄 검출량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취수정은 먹는샘물 생산용으로 개발 자체가 금지되며, 먹는샘물 제조업체 지도·점검(연2회), 유통제품 수거 검사(연4회)시 지자체는 우라늄의 검출여부를 추가로 검사해야 한다.
또 취수정 또는 먹는샘물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업체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기준치를 초과하는 먹는샘물은 즉시 회수·폐기 조치해야 한다.
원천적인 조치로는 위해상품판매차단 시스템을 활용하여 수질기준 초과 먹는샘물 발견시 바코드 정보를 활용하여 대형마트 등의 계산대에서 해당 제품의 판매 차단하게 되며 기존에 개발된 취수정에 대해서는 샘물개발허가 유효기간 종료일까지 우라늄 수질기준 적용 유예하기로 했다.
박용규 토양지하수과 과장은 “이번 우라늄 수질기준 추가로 인해 국내 먹는샘물의 안전성이 한층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먹는샘물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긍적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