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앞으로 대형 화재나 붕괴 등 사회재난이 발생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피해주민은 한 번의 피해신고만으로 최대 11개 항목의 간접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안전처는 다음달부터 사회재난 피해가구에 대한 ‘간접지원 원스톱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기존에 자연재난에만 적용되던 것을 사회재난 분야까지 확대한 것이다.
이를 위해 안전처는 관련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총 11개 지원분야를 확정했으며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재난관리포털 시스템을 개선했다.
안전처는 이번 시스템 개선을 통해 행정망을 사용하지 않는 공공기관에서도 재난관리포탈 시스템에 직접 접속, 온라인상에서 피해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돼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지고 개인정보보호의 효과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간접지원 항목은 건강보험료 경감과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예외, 국세 납부유예,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상하수도 요금 감면, 지방세 감면, 국가보훈자 재해위로금 지원, 병역의무이행기일 연기, 동원훈련 및 예비군훈련 면제 등이다.
이한경 안전처 재난복구정책관은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사회재난 원스톱서비스 지원항목을 추가 발굴하는 등 사회재난 피해자에 대한 간접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