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환경연합 신상미 기자]친환경 제품이나 서비스에 부여하는 ‘환경마크’의 인증 기준이 변경된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마크 인증 기준과 절차 등을 개선한 ‘환경표지 대상제품 및 인증기준’을 개정 고시해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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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관련 기준과 품질 관련 기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의 모델은 하나의 제품 단위로 보는 것이다. 환경성과 품질이 동등한 제품들은 개별적 인증이 필요 없어진다.
환경부는 이에 따라 기업의 인증비용이 연간 약 4억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인증을 받은 기업이 동일한 원료와 부품·소재를 사용한 제품을 추가로 인증받고자 할 경우에는 기존 검증 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완화하기로 했다.
다만, 이 경우 시험성적서는 인증 신청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만 인정될 방침이다.
‘환경마크’ 제도는 생산-유통-소비-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거나 자원을 절약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지난 1992년 도입됐다.
현재 환경마크 인증제품 수는 지난해 말 기준 1만 6647개이다. 2011년 7777개에서 4년 사이 2배 이상 늘었다.
2014년 기준으로 인증제품 총 매출 규모는 37조 3000억원으로 2010년과 비교해 50% 증가했다.
김용주 환경산업기술원장은 “기업의 부담은 완화하고 지원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환경마크 제도를 개선해 기업의 성장을 돕고 소비자들은 믿을 수 있는 고품격 친환경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