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정부가 27일 발표한 ‘2016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에 따르면 환경오염 피해를 쉽고 빠르게 배상받을 수 있도록 환경오염피해구제 제도가 시행된됩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중금속, 실내공기질 등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가 의무화됩니다. 사용재료ㆍ도료ㆍ마감재ㆍ토양 등 부식·노후화, 중금속 함유량, 유해물질 방출량 등이 기준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내년 3월부터 기상청 슈퍼컴퓨터 3호기를 대체하는 4호기(누리, 미리)가 본격 가동되고, 6월부터는 기상기후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민간에 개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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