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환경연합 장영기 기자]내년에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 지역에 각종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 사물인터넷(IoT)·드론·바이오헬스 등 전략산업을 키우는 ‘규제프리존’이 들어선다.
정부가 16일 발표한 ‘2016년 경제정책 방향’에 따르면 창조경제와 지역경제간 연계 강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프리존 도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지역의 창조경제·미래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IoT, 드론, 바이오헬스, 미래자동차, 스마트기기, 농생명 등 전략산업을 시·도별로 2개 선정(수도권 제외, 세종은 1개)하고 지자체 신청을 받아 지역의 산업기반, 투자프로젝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상향식으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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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전략산업 선정 결과. 밑줄 친 산업은 창조경제혁신센터 관련 산업이며 세종은 인구·산업현황 등을 감안해 1개의 지역전략산업을 선정했다. |
이를 통해 민감한 규제라도 규제프리존에 한정해 특례를 부여해 전국적 규제완화 부담을 줄이고 규제특례 효과를 극대화한다.
드론의 야간·고고도·장거리 시험비행을 허용하며 자율주행차 일반도로 운행 확대, 수소충전소·주유소를 통합한다.
융복합·신산업의 경우 새로운 시장창출·사업화를 위한 시범사업을 규제프리존 내 자유롭게 허용한다.
지역전략산업의 경우 재정·세제·금융·인력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패키지로 집중 지원하며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은 국비·지방비·민간투자 유치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한다.
지역전략산업 영위기업에 대해 지역설비투자펀드 등 정책금융 제공을 확대하고 세제를 지원해 1조원 추가 조성된 지역설비투자펀드 및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우선 지원한다.
또한 인력양성사업 패키지화 지원, 병역특례요원 우선 배정, 지방대학 특성화사업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우수인재를 유입한다.
지역전략산업에 대한 규제특례 적용 등 규제프리존 지정·운영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시행령 이하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시행 가능한 규제특례 사항은 즉시 조치한다.
지역별로 전략산업 육성계획은 2016년 1분기에 제출하고 관계부처 TF팀의 검토를 거쳐 5월 산업별 핵심 규제특례 및 정부지원방안을 마련한다.
단, 규제특례사항은 기존 발굴과제 외에도 지역별 ‘전략산업 육성계획’ 수립 시 추가·보완하고 규제프리존 법제화 과정에서 반영한다.
더불어 재정·세제 등 정부지원방안은 지역별 사업계획에 따라 보다 구체화하고 2017년 예산반영, 세법개정 등을 통해 본격 지원할 예정이다.
14개 시·도의 전략산업과 관련된 개발사업 추진 시 토지이용 규제 대폭 완화 및 입지공간도 지원한다.
입지규제최소구역에 대한 면적요건(최소 1만㎡) 및 총량제한을 완화하고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지정하고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개발진흥지구 추가 지정을 통해 건폐율 특례(자연녹지 20%→30% 등)를 적용한다.
지역의 도시첨단산단 내 창업·기술혁신을 지원하는 ‘기업지원허브’를 조성하고 저렴한 사업화 공간 을 제공한다. 구도심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지역전략산업에 필요한 오피스·주거·문화 등 복합공간을 조성한다.
이와 함께 경기 동북부 낙후지역 등에 대해서는 기업 투자여건 개선 및 입지 지원을 추진한다.
정부는 지역발전위원회, 지자체 협의 등 폭 넓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2016년 6월 제출 예정인 ‘(가칭) 규제프리존 지정·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과 연계해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