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다음은 적극행정을 통한 우수한 모델적 사례 2편입니다.
(사례1) 17년 만에 열린 바닷길
1991년에 시작된 새만금 방조제 공사로 여객선 운행이 중단돼약 17년 동안 전북 군산의 비안도 주민 440명의 뱃길이 묶였다. 주민들은개인 어선으로 부안군 가력선착장까지 불법 왕래하다
어선이 전복돼 주민 2명이 목숨을 잃기도 했다. 이후 비안도∼부안군 간 뱃길 조성은행정구역과 어업활동 등을 둘러싼 두 지역 간 갈등의 골이 깊어져 오랜시간난항을 겪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섬 주민의 안전과 갈등 해소를 위해 수개월간 현장에서 두 지역주민의 입장과 의견을 듣고타협과 양보를 통해 가력선착장도선운행에 최종 합의를 이끌어 냈다.
(사례2) 국민이 낸 의견으로 미세먼지 대책 세워
올해 봄 일주일 연속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는 등 미세먼지가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됐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수집된 미세먼지 민원 1만 4천여 건을 분석해 정부 대책의 문제점과 시사점을 도출했다.
이를 토대로 정부는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마련하면서 관계부처의 정책을 조정하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우선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토록 했다.
그 결과, ▲어린이집 미세먼지 기준 강화 ▲친환경차 보급 지원 확대 ▲공공사업 참여 노약자 야외근로 제한 등 정부 합동으로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
범정부적으로 적극행정을 확산하기 위한 노력도 소개됐다. 국민권익위는적극행정을 통해 민원을 처리한 대표 사례를 지난 5월 ‘적극행정 실천 사례집’으로 발간해 각급 기관에 배포하고 이러한 사례를 중심으로 희망기관에게 적극행정 교육을 실시했다.
또, 잘못된 법령관행으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국민불편 사항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제도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공직사회에 남아있는 소극행정 관행 혁파를 위해지난 3월 범정부 온라인 국민소통 창구인국민신문고에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설치했다.
국민권익위는 현재 일평균100여건에 달하는 소극행정 신고를 접수해 처리하고 있다. 아울러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과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 소극행정 감점지표와 개선노력도 지표를 반영해 소극행정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이건리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차관회의에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국민권익위의 모든 기능과활동은 그 자체로 적극행정으로 볼 수 있다.”라면서,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맡은 업무에 적극 임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