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제41차 유엔 인권이사회는 우리나라의 주도하에 상정한 “신기술과 인권(New and emerging digital technologies and human rights)” 결의를 7.11(목) (제네바 현지시간) 컨센서스로 채택하였다.
최근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신기술과 그 파급효과에 대한 국제적 관심은 증대되고 있으나 신기술 전반이 인권에 미치는 광범위한 영향을 다룬 결의는 없었던 만큼, 동 결의는 신기술 분야의 기업과 전문가를 포함한 다양한 행위자가 참여하는 총체적, 포용적, 포괄적 논의를 위한 유엔 차원의 기반을 처음으로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우리 정부는 2018.9월 제39차 인권이사회 계기 및 2019.6월 제네바 유엔 본부에서 정부, 국제기구, 학계, 기술 분야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2019.3월 제40차 인권이사회에서는 68개국의 참여 하에 동 주제에 관한 공동발언을 실시하는 등 그간 유엔 인권이사회 내 관련 논의 활성화에 주도적 역활을 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