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환경연합 장영기 기자]환경부(장관 윤성규)가 국정과제인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체계 구축’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해 1월부터 1년간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광천2광산과 보령시 청소면 재정광산 등 폐석면 광산 2곳에 대해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폐광산 주변지역 총 17만 8,000㎡(조사면적의 1.5%)의 토양에서 트레몰라이트석면(이하 석면) 농도가 0.25% 이상 검출됐다.
* 트레몰라이트 : 화성암의 일종으로 섬유 모양의 규산 화합물인 석면은 크게 사문석과 각섬석에서 채취된 것으로 나뉘며 트레몰라이트석면은 각섬석에서 채취되며 2003년부터 제조·수입·양도·제공 및 사용 금지물질로 규정
석면 농도가 1% 이상인 토양은 2만 1,024㎡이며 이중 서산시 대산읍 광천2광산의 경우, 총 4,592㎡(광천2광산 전체조사면적의 0.13%)에 해당하는 농경지와 임야에서 석면 농도가 1% 이상으로 나타났다.
보령시 청소면 재정광산은 1만 6,432㎡(재정광산 전체조사면적의 0.2%)에 해당하는 농경지에서 석면 농도가 1% 이상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석면 농도가 1% 이상인 이 지역 오염토양의 정화를 위해 광해방지사업과 지역주민 공지, 토지 이용 변경에 대한 감시 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산업자원통상부, 충청남도 등 관계기관과 지자체와 협의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석면 농도가 1% 미만인 나머지 15만 6,976㎡(전체조사면적의 1.35%)는 위해성평가에서 위해도가 1만분의 1보다 낮게 나타나 토양 정화가 필요하지 않지만 앞으로 토지이용 변경 등에 대비하여 감시를 하는 등 사후 관리할 예정이다.
* 위해도 1만분의 1 : 인구 1만명 당 1명에게 위해도가 있다는 의미로 이 수치 이하이면 토양 정화대상에서 제외
이번 정밀조사는 폐석면 광산의 갱구 중심으로 4km 이내에서 토양, 수질 등의 환경을 대상으로 석면 농도(함유량)와 함께 호흡을 통한 체내유입 경로, 위해도 등을 포함하여 실시했다.
* 환경부는 전국 38개 폐석면광산 중 28개소를 대상으로 ‘09년에 개황조사를 실시하였으며(10개소는 산업부가 조사, 2009년도), 석면오염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된 18개소를 대상으로 ‘09~‘15년까지 정밀조사를 추진하고 있음
수질 조사는 하천수, 지하수, 갱내수에서 각각 건기와 우기에 시료를 채취하여 석면 함유량을 분석했으며 모든 시료에서 석면이 검출되지 않았다.
대기와 실내공기 중의 석면 함유량은 일부 지점에서 미량이 검출되었으나 유해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대기 중 석면 함유량은 농경지와 주거지역에서 총 69개 지점을 조사했다. 2개 지점에서 석면이 검출되었으며 최고 농도는 0.0031f/cc로 나타났다.
* 1f/cc : 1cc당 1개 섬유, 1cc = 1㎤
실내공기 중 석면함유량은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총 14개 지점을 조사했으며 모든 시료에서 석면이 검출되지 않았다.
한편, 환경부는 전국 폐석면 광산 89에 대한 정밀조사를 올해 조사 중인 충남 홍성군 신성 폐광산 1곳을 끝으로 마무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