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환경연합 장영기 기자]정부가 적조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민관 합동으로 방제와 피해예방 조치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소비촉진 행사를 벌여 어업인들의 근심을 덜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적조로 인해 국민들과 어업인들이 갖는 우려와 근심을 덜어주기 위해 적조 상황을 설명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23일 오후 9시 현재 전남 고흥군 염포부터 경북 포항시 지경리까지 적조경보가 발령 중이다.
또한 전남 완도군 신지면에서 고흥군 염포까지, 경북 포항시 지경리에서 울진군 나곡리까지 적조주의보가 발령 중이다.
9월초까지 고밀도 적조가 예상되나, 이번 태풍 ‘고니’의 영향에 따라 적조세력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해수부는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적조수습본부를 가동하는 등 민관이 함께 피해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예찰과 예보를 강화하고 적조 출현 초기부터 초동 방제를 강화했다.
그리고 두 차례 ‘방제집중 기간’을 지정하는 등 계속해 방제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현장에서 방제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추가 방제비(35억원)도 긴급 지원했다.
다만, 고수온이 지속돼 지난 16일 경남 거제에서 최초로 피해가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총 28개 어가(8월 23일 오후 9시 기준, 누계)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피해규모는 돔류, 볼락 등의 어류 112만 5000마리 폐사, 피해금액은 15억 7700만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지난해 적조 피해규모와 비교시, 어류폐사는 20% 수준이고, 피해금액은 21% 수준이다.
피해가 발생한 28개 어가 중 25개가 보험에 가입한 어가이며,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라 보험처리 될 예정이다.
그리고 보험에 미가입한 3개어가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재해대책비가 지원된다. 해양수산부는 피해가 발생한 어가에 대해서는 보험금 등을 신속히 지급해 피해를 복구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피해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업인들의 가두리 이동조치와 사전방류를 유도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어류 218만마리가 안전해역으로 이동조치(92만) 되거나 사전방류(126만마리)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