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전국 마을 상수도 604곳 중 101곳에서 우라늄, 라돈 등의 자연방사성물질이 기준치 이상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6곳 가운데 1곳은 자연방사성물질의 기준치를 초과한 셈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전국 101개 시·군·구에서 지하수를 원수로 사용하는 마을 상수도 604곳을 대상으로 자연방사성물질 함유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반해 인공방사성물질은 인간의 여러 활동에 의해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방사선을 말하며 의료용 엑스선, 원자력발전소, 방사성폐기물, 핵무기 실험 등에서 발생하는 물질을 말한다.
조사결과 101곳의 마을상수도 중 미국의 우라늄 먹는물 수질기준 30g/L를 초과한 곳은 19곳(3.1%)이었다.
미국의 라돈 제안치 148Bq/L를 초과한 곳은 95곳(15.7%), 미국의 전알파 먹는물 수질기준 0.56Bq/L를 초과한 곳은 4곳(0.7%) 등으로 조사됐다.
환경부는 미국의 먹는물 수질기준 및 제안치를 초과한 자연방사성물질이 함유된 지하수를 마실 경우 건강에 바로 이상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또 우라늄은 장기간 과도하게 노출될 경우 중금속 독성에 따른 신장 손상이 나타날 수 있으나 방사능 피폭량은 극미량으로 발암성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라돈의 경우 호흡에 의해 장기간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폐암 또는 위암을 유발할 수 있으나 휘발성이 높아 물을 직접 음용했을 때의 영향은 미미하다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조사 결과 자연방사성물질이 초과 검출된 곳은 관할 지자체에 ‘지하수 중 자연방사성물질 검출지역 관리지침’을 통보하고 상수도를 우선보급 하는 등 지자체와 함께 신속한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미국 먹는물 수질기준 또는 제안치를 초과한 곳 중 상수도 보급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자연방사성물질 저감장치를 설치하거나 대체수원을 개발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2007년부터 2016년까지의 전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우라늄, 라돈 등 지하수 중 자연방사성물질에 대해 국내 실정에 맞는 관리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