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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분권 본격화...로드맵’ 초안 공개
  • 장영기 기자
  • 등록 2017-10-27 10:4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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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개 시도별 자치경찰 도입…2019년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일간환경연합 장영기 기자]자치단체가 민생 중심의 치안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도록 17개 시·도에 ‘자치경찰제’ 도입을 추진한다.

또 2019년 1월부터 지방직인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일괄 전환해 국민 안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26일 오후 전남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열린 제2회 시-도지사 간담회를 개최, 자치분권 로드맵(안)에 대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방안 및 재정분권 추진 등에 대해 기자브리핑을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여수 세계박람회장 콘퍼런스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회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자치분권 로드맵’ 초안을 공개했다.


로드맵에는 그동안 중앙정부에 집중됐던 행정적 권한이 대폭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고 지자체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담겨 있다. 이를 통해 자치분권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정부가 마련한 ‘자치분권 로드맵’은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이라는 비전 하에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을 목표로 5대 분야 30대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먼저,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을 추진한다. 명확한 사무구분 기준을 마련하고 법령 제·개정 시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도입으로 국가·시도·시군구 간 합리적으로 권한을 배분한다.

또 지역경제·정주여건 등 주민 삶과 밀접한 주요 권한을 포괄적으로 지방에 이양하고 특행기관 이관 및 국고보조사업 정비도 추진한다.

아울러 제주특별자치도에 관광·환경·산업·재정 등 핵심 정책결정권을 이양해 주민이 체감하는 자치분권 시범도시 완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자치단체가 치안·복지·정주여건 등 현장단위 종합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민생치안서비스 중심의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도 추진한다.

시도교육청 및 단위학교에 유아·초·중등 교육 권한을 이양하고 시도-교육청 간 협력 강화 등 교육자치 구현 및 일반자치와의 연계도 강화한다.

지방재정의 실질적 확충을 위해 현재 8대 2인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7대 3을 거쳐 6대 4으로 개편을 추진한다.

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 비중 확대를 추진하고 지방세 신세원 발굴과 비과세·감면 관리를 강화하며 개인이 자치단체에 기부 시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고향사랑 기부제’를 도입한다.

지방세 확대 시 지역 간 재정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증가하는 세수 일부를 자치단체 간 균형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지방교부세율 상향 등 교부세의 균형역할 강화와 함께 국가·지방 간 기능 조정과 연계한 국고보조사업 등의 개편을 추진한다.



기준인건비 제도 개선을 통한 정원관리 자율화, 대민 서비스 중심의 자치단체 유형별 맞춤형 조직 재설계를 추진하고 직무중심 채용시스템 개선, 필수 보직기간(2년) 준수 강화,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 등을 통해 지방공무원의 전문역량을 높인다.


또 ‘지방 행·재정 통계 오픈 플랫폼’, ‘실시간 합동평가 시스템’을 구축해 행·재정 정보를 투명하게 공시해 지방행정의 책임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풀뿌리 주민자치 강화를 위해 주민자치회 역할 확대, 읍면동 행정혁신,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마을모델 발굴 등 ‘혁신읍면동 사업’을 추진한다.


주민투표·주민소환·주민참여예산·주민조례개폐청구제 등 직접 참여제도를 개선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실질적 주민 참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자치단체 간 연계·협약제도’ 도입으로 행정구역을 초월한 효율적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치단체가 구성원이 돼 자치권을 가지는 별도의 법인체로 ‘광역연합’ 설립을 통해 종합적 사무처리 등 도시 간 네트워크 강화도 검토한다.

아울러 자치단체·특행기관 간 종합적·상시적 협업체계를 제도화한다. 자율적인 자치단체 간 행정구역 통합·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자율통합에 대한 행·재정 특례를 적극 활용하고 자치단체 간 행정구역 경계조정 절차를 개선한다.

현재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 중인 헌법 개정을 적극 지원해 지방분권국가 선언, 자치입법권 확대, 사무처리의 범위 확대, 과세 자주권 보장 등 주요 쟁점들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민 안전에 대한 ‘국가 책임제’와 ‘지방 분권’이라는 두가지 가치의 균형 확보를 위해 소방공무원 신분을 국가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도 공개됐다.  


현행 지방직인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해 업무 책임감을 높이고 소방관 처우를 개선하며 인력·장비 등 지자체별 소방투자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지방직 소방공무원 4만 4792명 전체를 국가직으로 전환하고 시도지사 관할 시도 소방본부 소속으로 할 방침이다.


다만, 지역 단위 재난에 대한 시도지사의 총괄?조정 역할을 고려해 소방에 대한 시도지사의 인사권(위임)과 지휘?통솔권한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예산은 시도에서 편성?집행하는 체계로 하되 새로운 재정 소요는 재정분권과 연계해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법률에 근거한 소방특별회계를 신설, 국가·지방의 전입금 구성비율을 법정화 한다.
또 현 정부 임기 내에 소방 현장인력 2만명을 추가로 확보하는 계획도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해 전문 치료·치유시설 건립과 소방공무원 수당 신설이 추진되며 권역별 첨단장비·시설 공동활용 등 지역 소방격차 해소 및 현장 재난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방안이 함께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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