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환경연합 장영기 기자]오는 18일부터 내년 4월까지 ‘연근해어선 해상 원격의료지원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그간 연근해 조업현장의 의료서비스 지원은 공중보건의사가 수행해 왔으나, 이번 사업을 통해 부산대학교병원 해상의료연구센터와 협업해 원격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고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은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원거리 해상의 조업 어업인들도 보다 손쉽고 신속하게 전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000톤 급 국가어업지도선 2척과 부산대학교병원(해양의료연구센터 및 응급의료센터)에 위성 원격의료 화상시스템을 설치한다.
연근해 해상 원격의료 개요 |
의료인간 원격협진은 ‘의료법’ 제34조(원격의료)에 따라 화상통신 등을 활용,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진료를 말한다.
의료조언의 경우 ‘선원법’ 제88조(무선 등에 의한 의료조언)에 따라 응급의료센터에 환자에 대한 의료조언을 요청해 진료를 처치한다.
동해어업관리단은 연근해 조업 어선원의 의료복지를 지원하기 위해 1980년부터 지난 36년간 공중보건의를 어업지도선에 승선시켜 국내에서 유일한 ‘바다 위 응급실’을 운영해 왔다.
그러나 최근 공중보건의 감소가 심각해짐에 따라 보건당국은 2017년 공중보건의 배치를 중단할 것을 통보했다.
이에 해수부는 관련기관과의 꾸준한 협의 하에 국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한 정부 3.0의 일환으로 해상원격의료 지원체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정상윤 동해어업관리단장은 그간 한·일·중 간 수역, 대화퇴 수역 등 먼바다 조업 어업인을 대상으로 해상의료를 지원했으나 모든 해역의 의료수요를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시범기간을 통해 응급의료 지원은 물론 광범위 해역에서의 원격의료 유효성 등을 검증해 이후에는 동·서·남해 모든 해역에서 원격의료 지원이 가능하도록 확대해 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다.
해수부는 향후 지역별 거점병원을 구축, 연계해 타박상 등 일반질환은 물론 급성·만성질환 등도 진료할 수 있도록 해상의료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향상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