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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 화학]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소 19% 화학물질관리법령 위반
  • 황문권 기자
  • 등록 2015-05-26 16:5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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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관법 시행이후 첫 단속으로 오프라인 판매업소 89곳 중 13곳(15%), 온라인 판매업소 45곳 중
  • 온라인 판매업체인 영상테크, HY 사이언스, 한국인 등 3곳은 메탄올, 가성소다를 시약외의 용도로 판매
  • (주)선진화학, 삼현제약 등 2곳은 대표자 변경을 미신고하여 적발
[일간환경연합 황문권기자] 환경부(장관 윤성규)가 4월 6일부터 5월 13일까지 황산, 클로로포름 등 유해화학물질을 판매하는 업소 134곳을 단속한 결과, 이중 25곳(위반율 19%)이 화학물질관리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단속은 국정과제인 ‘화학물질사고 예방․대응․사후관리 체계 구축’에 기여하기 위해서다. 또한 지난 3월 클로로포름 마취제를 이용한 여중생 살해사건을 계기로 국민안전을 위협하고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유해화학물질의 유통실태를 점검하여 불법유통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한 것이다.



단속 결과 오프라인 판매업소의 경우 89곳 중 13곳(위반율 15%)이 영업변경허가 미이행, 판매관리대장 미작성 등을 위반했다.
또한 온라인 판매업소의 경우 45곳 중 12곳(위반율 27%)이 무허가 판매, 사고대비물질 인터넷 실명인증체계 미구축 등을 위반했다.

온라인 판매업체인 영상테크, HY 사이언스, 한국인 등 3곳은 메탄올, 가성소다를 시약외의 용도로 판매하다 무허가 영업으로 적발(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됐다.

건영화공약품, 한양화학상사, 당진케미칼, 장리화학, 삼성켐텍, 디아이 등 온·오프라인 판매업체 6곳은 허가받은 이외의 품목의 유해화학물질을 판매하여 영업변경허가 미이행으로 적발(1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됐다.

(주)선진화학, 삼현제약 등 2곳은 대표자 변경을 미신고하여 적발(과태료 1,000만 원 이하)됐다.

덕산종합화학, 덕산과학, 오피스안, (주)퓨쳐테크닉 등 4곳은 사고대비물질을 온라인에서 판매하면서 본인확인을 위한 실명인증체계를 구축하지 않아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프라인 판매업체인 구리방수화공은 사고대비물질을 판매하면서 구매자 인적사항을 작성하지 않았고 (주)마창케미칼은 바닥에 황산, 염산 등 사고대비물질을 별도의 안전장치 없이 바닥에 혼합하여 쌓아두었다.

그 밖에 위반사례로는 판매관리대장 미작성이 3건(과태료 300만 원 이하), 진열·보관기준 위반 2건(3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용기·포장에 표시기준 위반 2건(3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등이 있다.

또한 유해화학물질 혼합보관 1건(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과 관리자교육 미이수 1건(과태료 100만 원 이하)이 있었다.

환경부는 이번 단속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한 화학물질관리법령 이후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소에 대해 처음 실시한 것으로 단속과정에서 업계 스스로 판매를 중단하는 등 단속 효과를 확인했다.

단속 이후, 상당수의 온라인 판매업소가 단속사실을 인지한 후 사이트를 폐쇄하거나 주문자에게 전화로 구매 취소를 요청하기도 했다.

환경부는 적법한 화학물질 유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계도와 점검을 실시하고 클로로포름 등 사고대비물질이 아니라도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유해화학물질의 경우 구매자 신분확인 및 판매기록 작성·유지의무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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