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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닷새째 미세먼지 비상조치…제주는 사상 처음
  • 김경훈 기자
  • 등록 2019-03-05 10: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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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일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강원 영서, 제주 등 12개 시·도 시행
  • 공공기관 차량2부제·2.5톤 이상 5등급 서울 운행제한…서울 공공기관 주차장 441곳 폐쇄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화요일인 5일에도 전국 곳곳에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환경부는 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강원 영서, 제주 등 총 12개 시·도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해당 지역은 5일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우나쁨’으로 예보됐거나 4일 오전 0시~오후 4시 평균 50㎍/㎥를 초과하고 5일에도 50㎍/㎥를 넘을 것으로 예상돼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환경부는 발령기준 충족시에도 각 시·도에서 검토해 미발령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제주에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것은 사상 처음이며 서울, 인천, 경기, 세종, 충남, 충북은 5일 연속, 대전은 4일 연속, 광주와 전남은 이틀 연속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

 

5일에는 서울지역의 총중량 2.5톤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의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서울지역은 51개 지점에 설치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시스템을 통해 수도권에 등록된 총중량 2.5톤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위반 여부를 단속한다.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나, 저공해조치를 이행한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해당여부는 전화상담소(1833-7435)와 누리집(emissiongrade.mecar.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는다. 5일은 홀수날이므로 차량번호 끝 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 가능하다.

 

특히, 서울시는 5일 오전 6시~오후 9시 서울시청과 구청 및 산하기관, 투자 출연기관 등 공공기관의 주차장 441개소를 전면 폐쇄할 방침이다. 따라서 해당 기관 방문자는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한다고 밝혔다.


4일 전국 9개 시·도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가운데 광주시 광산구청 입구에 차량 2부제 안내판이 설치돼 있다. (사진=(c) 연합뉴스)


행정·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뿐만 아니라 민간 사업장·공사장의 비상저감조치 참여도 계속 된다.

석탄화력발전소, 제철공장,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효율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아파트 공사 터파기 등 날림(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복포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의무적용대상은 아니지만 지난해 4월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수도권 소재 51개 사업장도 자발적으로 동참해 자체적인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이들 민간사업장은 민간 전기가스증기업, 제철제강업, 비금속광물제조업 등 굴뚝자동측정장비가 구축된 대형사업장으로 수도권 미세먼지의 80%를 배출한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화력발전의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도 5일 연속 시행된다.

대상은 석탄·중유 발전기 총 20기(충남 13기, 경기 4기, 인천 2기, 전남 1기)이며, 상한제약 시행에 따라 총 213만kW의 출력이 감소되고 초미세먼지는 약 3.6톤 감축할 예정이다.

 

한편,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5일 오전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는  12개 시도 단체장들과 긴급 점검회의를 갖고 고농도 미세먼지를 재난 상황으로 인식하고 빈틈없이 대응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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