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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특별법 2월 15일 시행, 국무회의 시행령안 의결
  • 김경훈 기자
  • 등록 2019-01-29 13:2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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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 노인 임산부 호흡기질환자 옥외근로자, 등 취약계층 보호대책 강화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령안이 1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미세먼지 특별법'이 2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해 8월 14일 '미세먼지 특별법'이 공포된 직후 후속 절차로 하위법령 제정 작업에 착수했고,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등을 거쳐 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확정했다.  

(학교 등의 휴업, 수업시간 단축 등 권고)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시도지사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휴원·휴업이나 보육시간·수업시간 단축 조치를 교육청 등 관련기관에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시도지사는 사업자 등에게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의 휴원·휴업 조치 등과 연계하여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차출퇴근, 재택근무, 시간제 근무 등 탄력적 근무제도를 권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범위 구체화) 정부는 의무적으로 어린이·노인 등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대책을  마련토록 함에 따라 취약계층의 범위를 구체화했다. 

취약계층은 어린이·영유아·노인·임산부·호흡기질환자·심장질환자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과 함께 옥외근로자, 교통시설 관리자 등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도 포함하여 정부의 보호대책이 한층 강화되도록 했다.
    
(배출시설 가동조정 등)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외에도 봄·가을철 등 미세먼지가 고농도로 발생하는 계절(시즌)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하여 추가적인 미세먼지 감축대책이 마련된다.  

환경부 장관은 계절적, 비상시적 요인 등으로 필요한 경우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시설에 대한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대기오염방지시설의 효율 개선과 그 밖에 날림(비산)먼지 저감 등의 조치를 관계기관 또는 시설운영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운행제한 제외대상 자동차)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자동차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동차의 범위를 구체화했다.

운행제한 대상에서 공통적으로 제외되는 자동차는 긴급 자동차, 장애인·국가유공자의 자동차, 경찰·소방 등 특수 공용목적 자동차 및 전기·수소 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으로 정했다. 

그 밖에 제외할 필요가 있는 영업용 자동차 등의 범위는 지역 특성에 맞게 시도 조례를 통해 구체화하도록 했다.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구성·운영) 국무총리 소속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기획재정부 장관 등 17개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고, 민간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등 위원회 운영방법과 기준을 정했다.

한편,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의 사무 및 운영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설치되는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은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을 단장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구성이 된다.

김법정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안을 포함하여 2월 15일부터 '미세먼지 특별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마무리 작업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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