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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4대 시중은행 담보비율 정보교환 제재…과징금 2720억
  • 장민주 기자
  • 등록 2026-01-22 10:3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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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담보인정비율 은밀 교환해 경쟁 제한 판단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이 부동산 담보대출의 핵심 조건인 담보인정비율 정보를 장기간 교환해 경쟁을 제한했다며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과 함께 총 27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민 · 신한 · 우리 · 하나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이 부동산 담보대출의 핵심 조건인 담보인정비율 정보를 장기간 교환해 경쟁을 제한했다며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과 함께 총 27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4개 은행은 부동산 담보대출에서 대출 가능 금액과 금리, 서비스 수준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담보인정비율 정보를 최소 736건에서 최대 7500건까지 장기간 수시로 교환했다. 이 과정에서 각 은행 실무자들은 법 위반 가능성을 인식하고 문서 파기, 수기 입력 등으로 흔적을 제거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재 대상 기간은 경쟁제한적 정보교환 금지 규정이 신설된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 이후인 2021년 12월 이후 행위다.

 

은행들은 경쟁 은행의 담보인정비율과 비교해 자사 비율이 높으면 회수 리스크를 우려해 낮추고, 낮으면 고객 이탈을 우려해 높이는 내부 기준을 운영하며 정보를 체계적으로 활용했다. 담당자 교체 시에도 정보교환이 지속되도록 인수인계가 이뤄졌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그 결과 4대 은행의 담보인정비율은 장기간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됐다. 공정위는 이로 인해 약 60%의 시장점유율을 가진 대형 은행 간 경쟁이 회피됐고, 차주들의 거래은행 선택권이 제한됐다고 판단했다. 2023년 기준 4대 은행의 평균 담보인정비율은 비담합은행 대비 7.5%포인트 낮았으며, 공장·토지 등 비주택 부동산에서는 격차가 8.8%포인트로 더 컸다.

 

이번 제재는 개정 공정거래법에 새로 도입된 경쟁제한적 정보교환 담합 금지 규정의 첫 적용 사례다. 공정위는 금융 분야에서 장기간 고착화된 경쟁제한 행태를 적발함으로써 금융 소비자 권익 보호와 함께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자금 조달 여건 개선, 생산적 금융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금융을 포함한 각 분야에서 중요 거래조건 정보를 교환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이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제재 대상 은행은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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