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패션허브, 한남동서 신진 디자이너 팝업스토어 개최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인 서울패션허브가 오는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데패뉴에서 ‘서울패션허브 팝업스토어’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국내 유망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 8개가 참여하며, 브랜드별 최대 70% 할인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서울패션허브가 주관하고 패션 전문 미디어 ‘데일리패션뉴스’가 협력한 ‘데패뉴 커뮤니티 프로젝트 with 서울패션허브’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 프로젝트는 국내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의 성장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기획됐으며, 현재까지 총 7개 디자이너 브랜드에
[일간환경연합 신상미 기자]보건복지부는 국내 거주 중인 재외국민 아동에게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재외국민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국내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재외국민 주민등록을 마친 만 0~6세 아동은 가정양육수당을 신청하고 지원받을 수 있다.
가정양육수당 신청은 오는 21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 혹은 온라인(www.bokjiro.go.kr)에서 가능하다.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연령별로 매월 10~20만원(만 0세 20만원, 만 1세 15만원, 만 2~6세 10만원)이 지급된다.

재외국민에 대한 가정양육수당은 국내 거주하고 있는 아동에 대해 지급되며 90일 이상 해외체류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지급이 정지된다.
정부는 그동안 재외국민을 가정양육수당 지원 대상에서 제외해 왔다. 해외이주법 제12조에 따라 영주귀국 신고를 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은 경우에만 양육수당을 지원했다.
그러나 주민등록법의 개정으로 재외국민도 주민등록을 할 수 있게 되면서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왔다.
헌법재판소는 재외국민을 보육료·가정양육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정부의 보육사업안내(지침)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고 위헌결정을 내렸다.
참고로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재외국민에게 보육료와 유아학비는 지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