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패션허브, 한남동서 신진 디자이너 팝업스토어 개최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인 서울패션허브가 오는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데패뉴에서 ‘서울패션허브 팝업스토어’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국내 유망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 8개가 참여하며, 브랜드별 최대 70% 할인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서울패션허브가 주관하고 패션 전문 미디어 ‘데일리패션뉴스’가 협력한 ‘데패뉴 커뮤니티 프로젝트 with 서울패션허브’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 프로젝트는 국내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의 성장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기획됐으며, 현재까지 총 7개 디자이너 브랜드에
올해 5월 1일부터 시행되는「어선법」개정안에서는 ①검사업무 대행기관의 부정한 업무 수행행위에 대해 대행업무 정지?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②어선 무선설비?③위치발신장치 등 안전장비 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 및 ④미등록 어선을 사용한 경우에 관한 벌칙규정을 강화하였다.
이번에 입법예고하는 시행령 시행규칙(안)에서는 어선법 개정안에서 새로 도입하는 내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우선 대행기관이 검사업무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한 경우 대행취소 또는 6개월 범위 내에서 업무를 정지하도록 규정하여, 보다 책임있는 업무 수행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또한 어선의 무선설비 및 어선위치발신장치 미작동, 혹은 발신장치 고장분실 신고 후 수리 또는 재설치 조치를 하지 않은 등 세부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하고, 과태료 상한액을 상향 조정(최대 300만원)하여 집행력을 확보하였다. 그 외에도 어선위치발신장치의 수리 또는 재설치 조치기한을 ‘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로 규정하여, 보다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본 하위법령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의 ‘법령바다/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 단체는 3월 10일까지 해양수산부(누리집)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입법예고가 끝나면 규제심사와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하여 5월 1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이와 같은 어선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지도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관리단 등 어업감독공무원에게 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작년 연말부터 시행하고 있다.
최완현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어선위치장치를 끈 상태로 조업하는 등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경우, 조난위치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아 수색구난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위와 같은 행위를 근절하고, 우리 어업인들이 보다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