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패션허브, 한남동서 신진 디자이너 팝업스토어 개최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인 서울패션허브가 오는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데패뉴에서 ‘서울패션허브 팝업스토어’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국내 유망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 8개가 참여하며, 브랜드별 최대 70% 할인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서울패션허브가 주관하고 패션 전문 미디어 ‘데일리패션뉴스’가 협력한 ‘데패뉴 커뮤니티 프로젝트 with 서울패션허브’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 프로젝트는 국내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의 성장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기획됐으며, 현재까지 총 7개 디자이너 브랜드에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휴양레저 활동인구가 늘고 있는 가운데 산악자전거, 패러글라이딩 등 산림레포츠시설에서도 휴게음식점과 매점 등의 편의시설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29일부터 산림레포츠시설에 휴게음식점 등의 설치를 허용하면서 건축물의 규모를 정하도록 개정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산림레포츠시설에 설치할 수 있는 편의시설은 휴게음식점·매점·임산물판매장 등이며,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면적의 합계와 개별건축물의 크기가 제한된다.

산림레포츠시설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규모는 ▲총 바닥면적 5천㎡ 이하 ▲개별 건축물의 연면적 900㎡ 이하 ▲휴게음식점 연면적 200㎡ 이하 ▲건축물의 층수는 2층 이하이다.아울러, 불필요한 산림훼손을 줄이기 위해 매표소, 주차장 등 다른 부수시설과 인접하여 설치하도록 했다.
그동안 자연휴양림, 숲속야영장 등 산림휴양시설에서는 음식점을 허용해온데 반해 산림레포츠시설에서는 이를 허용하지 않아 사업자들로부터 불만 소지가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사업자뿐만 아니라 이용자들의 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이용석 산림휴양등산과장은 "휴게음식점 등 편의시설 허용을 통해 산림레포츠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산림레포츠 인프라를 확충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