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패션허브, 한남동서 신진 디자이너 팝업스토어 개최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인 서울패션허브가 오는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데패뉴에서 ‘서울패션허브 팝업스토어’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국내 유망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 8개가 참여하며, 브랜드별 최대 70% 할인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서울패션허브가 주관하고 패션 전문 미디어 ‘데일리패션뉴스’가 협력한 ‘데패뉴 커뮤니티 프로젝트 with 서울패션허브’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 프로젝트는 국내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의 성장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기획됐으며, 현재까지 총 7개 디자이너 브랜드에
[일간환경연합 신상미 기자[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상품명 : 재난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시설에 대한 과태료 부과 유예가 올해 12월 31일에 종료됨에 따라 대상 시설의 업주들에게 올해까지 보험가입을 당부했다.
11월 21일 기준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률이 66%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올해까지 가입하지 않은 시설은 2018년부터 위반기간에 따라 최저 30만원부터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제 3자의 신체·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으로써, 1층 음식점, 숙박업소, 주유소, 15층 이하 아파트 등 모두 19종의 시설이 가입대상이다.

보험료는 음식점 100㎡기준 연간 2만원 수준이고, 신체피해는 1인당 1억 5천만 원(사고당 인원제한 없이 보상), 재산피해는 10억 원까지 보상되며, 원인불명의 사고까지 보상하는 무과실책임이라는 특징이 있다.
행정안전부는 관련부처와 지자체, 상품판매 10개 보험사 및 3개 공제사, 손해보험협회 등과 합동으로 남은 기간 동안 보험가입을 촉진하기 위한 홍보를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주 가입대상인 음식점과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텔레비전 및 신문광고 등을 실시하고 가입대상자 홍보·교육에 지역별 보험사가 참여해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손해보험협회에서 운영 중인 전화상담실(02-3702-8500) 상담원을 늘리고, 관련부처와 지자체도 관련단체를 방문하는 등 보험가입을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변지석 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장은 재난을 일으킨 사람의 배상책임원칙을 확립하고, 피해자에게는 실질적 보상을 보장하며 업주의 배상능력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재난배상책임보험을 연말까지 꼭 가입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