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패션허브, 한남동서 신진 디자이너 팝업스토어 개최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인 서울패션허브가 오는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데패뉴에서 ‘서울패션허브 팝업스토어’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국내 유망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 8개가 참여하며, 브랜드별 최대 70% 할인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서울패션허브가 주관하고 패션 전문 미디어 ‘데일리패션뉴스’가 협력한 ‘데패뉴 커뮤니티 프로젝트 with 서울패션허브’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 프로젝트는 국내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의 성장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기획됐으며, 현재까지 총 7개 디자이너 브랜드에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여 석방을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여 석방을 결정했다.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였으나, 법원이 구속기간 만료와 절차적 문제를 이유로 석방을 명령함에 따라 구금 51일, 구속기소 40일 만에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기소 당시 이미 만료된 상태였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구속기간을 날짜가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며, 체포적부심사 기간도 구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해석했다. 이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신체의 자유와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고려한 엄격한 해석이라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이 서로 독립된 수사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근거 없이 구속기간을 협의해 나눠 사용한 점과 신병 인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이러한 절차적 문제는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번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 논란을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