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패션허브, 한남동서 신진 디자이너 팝업스토어 개최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인 서울패션허브가 오는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데패뉴에서 ‘서울패션허브 팝업스토어’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국내 유망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 8개가 참여하며, 브랜드별 최대 70% 할인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서울패션허브가 주관하고 패션 전문 미디어 ‘데일리패션뉴스’가 협력한 ‘데패뉴 커뮤니티 프로젝트 with 서울패션허브’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 프로젝트는 국내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의 성장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기획됐으며, 현재까지 총 7개 디자이너 브랜드에
[일간환경연합 신상미 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하여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와 이재민 구호 등을 위해 활용 가능한 수단을 신속하게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하여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와 이재민 구호 등을 위해 활용 가능한 수단을 신속하게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구호사업비 긴급 지원, 자치단체의 예비비와 재난관리기금 투입, 피해주민 대상 지방세 징수유예와 감면, 자원봉사 인력 지원, 찾아가는 심리상담 등을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우선, 신속한 피해 복구와 이재민 구호(구호물품, 임시 주거시설 등)를 지원하기 위해 구호사업비 약 3억 6천만원을 긴급 지원하고, 필요한 경우 자치단체의 예비비와 재난관리기금 등 동원 가능한 재원을 적극 활용하도록 요청했다.
둘째, 피해 주민의 부담 완화를 위해 지방세 징수유예·기한연장과 지방세 감면 등을 적극 추진하도록 요청했다.
자치단체장은 직권 또는 납세자의 신청으로, 피해 주민에 대한 재산세 등 부과고지 지방세를 최대 1년까지 고지・징수 유예를 할 수 있으며, 취득세 등 신고납부 지방세도 최대 1년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7월 중 이미 고지된 주택 재산세에 대하여는 자치단체장이 피해 규모 등을 검토하여 징수유예 등을 결정하고, 필요시 조례 또는 지방의회 의결을 통해 감면도 검토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또한, 집중호우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 발생시 자치단체 조례 또는 지방의회 의결을 통해 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 감면 조치도 가능하다.
특히, 집중호우로 인해 자동차, 기계장비, 건축물 등이 멸실 또는 파손되어 이를 다시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도 면제된다.
셋째, 자치단체가 긴급한 재난복구를 위한 경우에는 계약심사를 면제하여 신속하게 입찰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응급복구 장비임차, 임시구호시설 설치, 시설물 붕괴 예방 등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긴급한 재난복구를 위해서는 수의계약을 적극 활용하도록 했다.
넷째, 지방공기업들도 주요 시설물·상하수도 등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피해지역의 시설물 복구에 필요한 장비와 차량 등 필요 시설을 지원하는 한편, 주민구호용품도 최대한 지원하도록 했다.
다섯째, 집중호우 피해 현장 조기수습을 위해 각 자치단체별 여건에 따라 자원봉사 인력 지원, 생수‧생필품 등 구호물자 지원 등 활용 가능한 자원을 총동원하도록 협조 요청했다.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와 지역자원봉사센터 등과 협업하여 수해지역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을 지원하고, 피해 복구를 위한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해나갈 계획이다.
이 외에도 3대 국민운동단체를 중심으로 집중호우 피해지역 복구와 구호 활동을 전개하여, 지역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더하여, 충북‧충남‧경북 등 집중호우 피해지역 주민들이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심리상담을 실시한다.
행안부는 시‧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를 통해 마을회관, 경로당 등 임시대피소에 상담 장소를 마련하였고, 이재민, 피해자의 가족, 목격자 등 재난을 겪은 사람이면 누구나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다.
한창섭 차관은 “이번 집중호우에 대해 복구 작업과 재난 피해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가용 자원을 총동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