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패션허브, 한남동서 신진 디자이너 팝업스토어 개최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인 서울패션허브가 오는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데패뉴에서 ‘서울패션허브 팝업스토어’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국내 유망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 8개가 참여하며, 브랜드별 최대 70% 할인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서울패션허브가 주관하고 패션 전문 미디어 ‘데일리패션뉴스’가 협력한 ‘데패뉴 커뮤니티 프로젝트 with 서울패션허브’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 프로젝트는 국내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의 성장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기획됐으며, 현재까지 총 7개 디자이너 브랜드에
[일간환경연합 장영기 기자]황교안 국무총리는 14일 청탁금지법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는 법령해석에 대해 법무부·법제처 등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갖춰 보다 체계적으로 검토 조치할 필요가 있다 고 밝혔다.
황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청탁금지법 관련 관계장관회의에서 “아직 법 시행 초기이고, 적용대상자가 400여만 명에 이르다 보니 일부 혼선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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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청탁금지법 관련 관계장관회의에서 황교안 국무총리가 발언하고 있다. |
또 이로 인해 공직자 등이 필요한 대민소통을 기피하고 소극적인 민원처리를 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청탁금지법의 취지가 ‘청렴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지 활발히 일하는 것을 막자는 것이 전혀 아니다 며 각 부처에서는 교육·홍보 등을 강화해 법 시행을 계기로 소속 공직자들이 오히려 바른 틀을 토대로 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고 요청했다.
황 총리는 법령을 제정할 때 기본틀은 갖추지만 법령자체의 모든 사례를 포괄할 수는 없어 구체적 타당성 측면에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며 따라서 시행과정에서 면밀하게 모니터링 해서 신속하게 보완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다만 각종 행사나 모임 등의 풍속이 달라지고 병원 등 각 분야의 예약 질서도 ‘투명사회 구현’이라는 법 취지에 맞게 변화되고 있다 며 접대 관행 등이 개선되면서 저녁시간을 가족과 함께 보내거나 취미생활과 자기계발에 활용하는 직장인들이 늘어나는 등 긍정적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황 총리는 이 법의 정확한 약칭은 청탁금지법 이라며 인명으로 법명을 호칭하는 것 보다는 현행 법의 제정 취지와 내용을 보다 명확히 반영한 청탁금지법이라는 정식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청렴 사회 구현,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바람직하다 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우선 정부 부처와 공직자들부터 정확한 법명을 사용하는 한편 언론 등에도 잘 알려서 올바른 명칭이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 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