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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전 ‘미혼부’ 자녀도 아동수당 신청 가능
  • 신상미 기자
  • 등록 2023-02-07 13:54:28
  • 수정 2023-02-07 13:5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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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생자 확인 또는 출생신고 관련 법원 절차 서류 제출 시 인정

[일간환경연합 신상미 기자]보건복지부는 출생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미혼부 자녀 등의 아동수당 신청 절차를 개선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아동수당을 늦게 신청한 경우라도 소급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미혼부 단체 등의 건의사항과 일반국민 민원 사례를 분석해 이루어진 제도개선 조치로, 아동수당 수급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아동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그동안 출생신고 이전에는 예외적으로 미혼부 자녀의 출생신고를 법원에서 진행하고, 유전자검사 결과를 제출해야만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었다.


그러나 현행법상 미혼부는 친자관계 확인을 위해 법원의 유전자검사 명령이 필요해 유전자검사를 받기까지 최소 2~4주가 걸렸다.


이에 정부는 앞으로 출생신고 전 미혼부 자녀는 유전자검사결과 없이도 친생자 확인이나 출생신고 관련 법원 절차 서류가 있으면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생모가 혼인 외 출산 등의 사유로 출생신고를 기피하거나 의료기관 외에서 출산해 출생증명 서류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출생신고가 지연되어 아동수당 신청에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분만에 직접 관여한 이가 작성한 출생사실 증명서 등 출생증명 서류나 법원에 출생 확인을 신청한 서류만으로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미혼부와 생모의 출생미신고 아동에 대해 아동수당을 지급한 후에는 지자체별로 출생신고 진행 상황과 아동양육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나아가 ‘출생미신고자 지원 전담팀’에서 출생신고 지원 및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아동 보호조치도 실시한다.


한편 아동수당을 제때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현재는 친생자 확인 등의 법원 절차를 진행하거나 천재지변의 사유가 있는 때에만 아동수당을 소급해 지급했다.


이에 앞으로는 재난 발생, 감염병으로 인한 입원·격리, 신생아나 산모의 입원치료(조산 포함) 등의 사유로 아동수당을 늦게 신청한 경우에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아동수당을 소급해 지급한다.


신꽃시계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조치로 출생신고가 쉽지 않은 미혼부 자녀 등의 권리 보호와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출생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부모가 아동수당을 적극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주변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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