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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코로나 검사 50여개 민간기관으로 확대…1번 환자 퇴원
  • 김경훈 기자
  • 등록 2020-02-07 10:4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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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례정의 확대 등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절차 개정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월 7일 09시 적용 기준으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하 신종코로나) 사례정의 확대 등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절차(5판)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사례정의를 중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으로 확대하고, 신종코로나 유행국가 여행력 등을 고려한 의사의 소견에 따라 의심되는 자로 변경한다.

 

<의사환자 기준>
① 중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②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③ 의사의 소견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 의심되는 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지역사회 유행국가를 여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또는 기타 원인불명의 폐렴 등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이 6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국내 발생현황 및 확진환자 중간조사 결과 등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c) 연합뉴스)

또한 7일부터 신종코로나 진단 검사기관을 질병관리본부의 평가 인증을 받은 50여개 민간 기관(수탁검사기관 포함)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신종코로나 검사방법은 ‘실시간 유전자 증폭검사’방법으로 6시간 소요된다.

이와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질병관리본부가 협업해 시급히 연구개발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 긴급대응연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실험실이 아닌 일선에서도 감염 여부를 진단할 수 있는 신속진단제 개발, 검증된 치료제 중 감염증 치료에 효과가 있는 약물을 선별하는 재창출 연구 등 4개 과제를 추진하며, 신속한 절차를 거쳐 2월 중 과제를 착수할 예정이다.

 

한편, 6일 첫 번째 환자가 퇴원할 예정이다.

첫 번째 확진자(35세 여자, 중국인)는 지난 1월 19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우한 출발)하던 중 검역 과정에서 발열이 확인되어 인천의료원으로 격리 조치됐으며, 1월 20일 확진판정을 받았다.

 

그간 발열 등 증상 및 흉부 X선 소견이 호전되고 2회 이상 시행한 검사 결과도 음성으로 확인돼 이날 퇴원이 최종 결정됐다.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최근 중국 외에도 싱가포르, 태국, 홍콩 등 동남아 국가에서도 환자가 다수 발생하고 여행객이 귀국 후 발병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어 동남아 여행시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 본부장은 “동남아 지역을 여행할 경우에는 손을 자주 씻어 오염된 손을 통해 눈, 코, 입의 점막으로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여행 중에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람이 많은 밀집지역을 피하며,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지 않도록 하고 2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도록 유의하며, 여행지 공항이나 밀폐된 공간의 국제행사 참석시 특히 주의해달라”고 말했다.

 

또한 “동남아 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후에는 2주간 불필요한 외부활동을 자제하고,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에 대한 관찰이 필요하며, 증상이 발생하면 보건소 등 선별진료소에서 진료를 받아달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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