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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손소독제 ‘긴급수급 조정조치’ 발동
  • 장민주 기자
  • 등록 2020-02-06 16:44:51
  • 수정 2020-02-06 17:4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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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락·허위신고 드러나면 엄정 사법처리…매점매석 발견하면 신고 당부

[일간환경연합 장민주기자]정부가 마스크 등에 대한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발동해 마스크·손소독제 제품출하 및 판매시 의무신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만약 누락·허위신고 또는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고, 2년이하 징역 및 5000만원 이하 벌금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병과할 방침이다.

 

또한 선별진료소 운영이나 확진자 발생으로 인한 손실 등 의료기관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재정당국과 협의해 추진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는 6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6일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세관 직원들이 중국인의 가방을 열어 마스크 개수를 확인하고 있다. 마스크 300개 초과 반출 시 세관 신고를 하고 출국 전 확인을 받아야 한다. (사진=(c) 연합뉴스)

 

정부는 물가안정법 제6조에 의한 마스크 등에 대한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발동해 마스크·손소독제의 생산업자와 도매업자가 제품의 출하·판매시 식약처에 의무신고하는 방안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모든 생산업자는 생산량과 국내 출고량, 해외 수출량을 매일 신고해야 하고 도매업자는 일정수량 이상 판매시 구매자와 단가, 수량 등을 즉시 신고해야 한다.

 

또한 강도 높은 합동단속으로 누락·허위신고와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한 사법처리를 할 방침이다. 해당 업체가 생산량·구매량을 은폐하거나 비정상적인 유통이 드러날 경우 2년이하 징역과 5000만원 이하 벌금,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병과할 수 있다. 

 

특히 정부는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행위 행위 금지에 관한 고시 시행에 따라 국민들이 마스크와 관련된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따라 식약처 및 각 시도는 신고를 받거나 위반행위를 인지한 경우 법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주무부처인 식약처는 시정명령과 사법당국에 고발 등 조치를 취하게 된다.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식약처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행위 등 신고센터https://www.mfds.go.kr/brd/m_715/list.do

 

 

 

 

 

 

 

 

 

 

 

 

 

 

 

 

 

 

 

 

 

 

 

 

 

 

 

한편 정부는 동서식품 및 신한금융지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15만개의 마스크(KF94)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에 후원하도록 연계했다고 밝혔다.

 

민간 기업을 통해 후원받은 마스크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및 대상자에게 배부되며, 마스크가 제작되는 대로 시군구별 확진자 상황 및 자원 현황 등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배부할 예정이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올해부터 기존의 6개 노인돌봄사업을 통합한 서비스로, 수행기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도 불구하고 홀로 사는 어르신에 대한 지역사회 돌봄체계를 촘촘하게 구축하기 위해 감염병 안전수칙을 준수하면서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정부는 해당 후원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기업이 함께 노력하고 있음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를 계기로 감염증 확산이 조속히 종식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도 불구하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애쓰는 현장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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