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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원 연구비 부당집행 사례 267건 적발…23억 환수 조치
  • 장민주 기자
  • 등록 2020-02-05 11: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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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국가 R&D 사업 정부지원금 집행실태 현장 점검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정부가 지원하는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예산을 유용하거나 중복 청구하는 등 연구비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은 국가 R&D 사업 정부지원금 집행실태를 현장 점검한 결과 267건의 연구비 부정집행 사례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달 6일 서울 숭실대학교에서 열린 ‘2020년도 정부연구개발사업 부처합동설명회’에서 참석자들이 과기정통부 지원 사업과 일정에 대한 설명을 경청하고 있다.(사진=(c) 연합뉴스)

이번 점검에는 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농촌진흥청 등 관련 예산 편성 상위 부처 7곳이 참여했다.

 

정부는 지난 2016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진행된 이들 부처의 R&D 사업 35개(예산 5318억원)와 124개 집행기관을 선별해 연구비 집행 및 사후관리 적정성 등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연구비 용도 외 사용 사례가 155건, 중복청구가 23건, 세금계산서 취소 후 대금을 반납하지 않은 사례가 89건 등 총 267건이었다. 환수 대상은 245건으로 23억 7000만원 규모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A기관은 참여연구원 연구수당 5000만원을 횡령하고 인건비 3억 4900만원을 총 43회에 걸쳐 법인카드 결제 대금으로 쓰는 등 인건비를 유용했다.

 

B사는 연구개발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을 연구원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400만원의 인건비를 부당 지급하고 C사는 시간외 근무를 허위신청해 303차례에 걸쳐 800만원을 부정수령했다.

D사는 과제수행과는 관계 없는 장비를 연구비로 구매했으며 E사는 소모성 재료를 구입한 후 세금계산서를 부처 두 곳에 이중 청구하기도 했다.

 

F사는 3400만원에 달하는 물품을 구입했다 반품해놓고도 환불받은 대금을 반납하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정부는 연구비 횡령·유용 등 중요성이 크거나 고의성이 의심되는 6건에 대해서는 고발 및 수사의뢰하고 부당집행액에 대한 국고 환수와 참여제한 조치를 추진 중이다.

아울러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연구비를 부당집행한 관여자에게는 과실 정도에 따라 문책 등 인사 조치를 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 연구비 부정사용을 막기 위해 연구비 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한 연구개발비 중복·과다·허위집행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전자세금계산서, 기업 휴·폐업 변동, 수입신고필증, 건강보험자격득실 등 연구비 부정사용 여부를 탐지해 낼 수 있는 정보를 부처 간 공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같은 연구자가 다른 부처로부터 지원받은 연구비 집행내역 검증을 강화하고 회계법인을 연구기관 사업비 집행 컨설팅에 참여시켜 부정사용 발견 실적 등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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