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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 이상 건축물 구조·화재안전 점검 받아야
  • 김경훈 기자
  • 등록 2020-02-05 10:3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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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물관리법’ 시행…대상 건축물 1만2000동 지자체에 통보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5월부터 연면적 3000㎡ 이상 집합건축물은 3년마다 구조·화재안전 등에 대한 종합점검을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축물관리법’이 오는 5월 시행됨에 따라 5∼7월 정기점검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1만 2000동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사전준비를 당부했다고 4일 밝혔다.

 

건축물관리법에 의해 연면적 3000㎡ 이상 집합건축물 등은 준공 후 5년 이내 처음으로, 그 이후에는 3년마다 건축사와 건축분야 기술사 등을 통해 구조안전과 화재안전, 에너지성능 등을 점검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 광역지자체장은 적정 기술과 인력·장비 등을 갖춘 건축물 관리 점검기관의 명부를 작성해야 하고 시·군·구는 등 건축 허가권자는 점검기관을 지정해 점검 3개월 전까지 대상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점검 절차를 통지해야 한다.

 

5월 1일 이후에는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3층 이상 의료시설과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원 등 피난약자이용시설과 목욕탕, 고시원, 산후조리원등 다중이용업소가 입주한 건축물은 2022년까지 화재안전 성능을 보강해야 한다.

 

대상 건축물은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했거나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는 등 화재취약 요건이 있는 건물이다.

국토부는 화재안전 성능 보강을 위해 지난해부터 약 2600만원의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총 공사비 4000만원 이내에서 약 400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주택의 화재안전 성능 개선을 위한 내·외장재 교체, 소방시설 설치, 보일러·전기시설 등 노후설비 교체 등에 대한 1.2% 저리융자(가구당 4000만원 이내)도 시행 중이다.

해체공사에 대한 허가·감리제도도 도입된다.

 

지상과 지하를 포함해 5층이 넘는 건축물, 1000㎡ 이상 건축물 등은 해체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권자가 해체공사에 대한 감리를 지정하게 된다.

 

향후 국토부는 건축물관리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건축물관리점검자 등 관련 전문가 육성, 건축물관리지원센터 지정, 화재안전 성능보강 사업 등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및 지자체 담당자 교육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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