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화수, 2026 ‘붉은 말의 해’ 윤조에센스 한정판 출시
글로벌 럭셔리 뷰티 브랜드 설화수가 2026년 ‘붉은 말의 해’를 맞아, 신라시대 천마도에서 영감받은 디자인의 윤조에센스 한정판을 선보인다. 이번 한정판은 어둠을 뚫고 하늘을 달리는 백마의 역동적인 모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이 특징이다. 불꽃처럼 흩날리는 갈기와 꼬리, 다리 주변을 감싸는 신비로운 기운은 끊임없는 도전과 모험을 향한 힘찬 에너지를 상징한다. 특히 말 머리 위의 푸른 별은 희망을 의미하며 안장의 매화 문양은 설화수 브랜드 심볼과 연결된다. 주변을 수놓은 별빛과 불꽃 요소는 새해를 맞아 역동적으로 달려 나가는 진취적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앞으로 경사진 주차장에는 고임목 등 미끄럼 방지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등 주차장 안전기준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 국회에서 개정·공포된 일명 ‘하준이법(주차장법)’의 시행(6월25일)에 앞서 시행규칙 개정안을 3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오는 6월부터 일명 ‘하준이법(주차장법)’ 시행에 따라 경사진 주차장에서는 고임목 등 미끄럼 방지시설이 의무화된다.(사진= (c) 연합뉴스)개정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3년마다 주차장의 구조·설비, 안전기준 준수, 경사진 주차장의 안전설비 구축 여부 등 주차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하도록 했다.
경사진 주차장의 안전설비 구축 등도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경사진 곳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 설치·관리자는 고임목이나 고임돌·고무·플라스틱 등 미끄럼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비치해야 하며 경사진 주차장 표시, 주차방법, 고임목 고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작성하는 ‘주차장 설치계획서’에는 경사진 곳에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미끄럼방지시설 설치 등의 안전대책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 백화점과 놀이시설 등 주차대수 400대를 넘는 대형주차장의 경우에는 주차장 내에서의 보행자 보호를 위해 과속방지턱, 차량의 일시정지선 등 보행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아울러 그동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주차장 방범설비 설치 여부만 지도·점검했지만 앞으로는 이와 같은 주차장 안전시설에 대해서도 매년 1번 이상 지도·점검해야 한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국토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에 3월 2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