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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공해차 보조금, 연비·주행거리 따라 차등 지급
  • 김경훈 기자
  • 등록 2020-01-21 11:3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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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전기·수소차 20만대 시대 목표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전기차와 수소차 등 무공해차의 구매 보조금이 연비와 주행거리에 따라 다르게 지급된다.

또 차상위 이하 저소득층이 전기 승용차 구입시 국비 보조금의 10%를 추가 지원한다.



기획재정부와 환경부는 20일 서울 양재동 에이티센터에서 2020년 무공해자동차 보급정책 설명회를 개최하고 올해 전기 수소차별 보조금액 제도개선, 충전시설 지원 관련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은 기존 보조금 산정체계가 성능에 대한 차등 효과가 미미해 성능 향상을 위한 투자를 유도하지 못하는데다 전기차 보조금을 받는 수혜자가 고소득층에 집중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에따라 정부는 전기자동차 성능 향상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연비와 주행거리를 중심으로 보조금 산정체계를 개선해 보조금 차등 폭을 확대한다.

 

전기 승용차의 경우 지난해에는 19개 차종 중 대부분인 18개 차종이 보조금 최대 상한인 900만원을 지원받고 나머지 1개 차종만 756만원을 받아 보조금 최대 차등 폭이 144만원에 그쳤다.

 

그러나 올해는 20개 차종 중 7개 차종만 최대 상한인 820만원을 지원받는다. 성능에 따라 보조금은 최소 605만원까지 줄어 보조금 차등 폭은 최대 215만원으로 확대된다.

 

전기 대형버스의 보조금은 지난해 23개 중 14개 차종이 최대 상한인 1억원을 보조금으로 지원받았으나 올해에는 24개 중 6개 차종만이 보조금을 최대 1억원 받는다.

특히 최저 보조금이 7400만원에서 6342만원으로 줄어 보조금 최대 차등 폭은 2600만원에서 3658만원으로 벌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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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저소득층이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보다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보조금액도 상향 조정된다. 정부는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 승용차를 구매하면 900만원 한도에서 국비 지원액의 10%를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전기자동차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생애 첫차로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보조금을 우선 지원한다.

위장전입과 같은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차원에서 일정기간 해당 지자체 거주 요건을 포함하고,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적발되면 즉시 환수한다.

 

이밖에 정부는 전기버스 제조업체가 자금 부족 없이 원활하게 제작할 수 있도록 선금 지급규정(최대 70%)을 신설하고 업체가 보조금을 신청하면 지방자치단체가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한편 기재부와 환경부는 올해 전기·수소차 구매 보조금 지원 대상을 지난해 6만대에서 올해 9만4000대로 57% 늘릴 계획이다.

아울러 구매 보조금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전기자동차 1820만원, 수소 자동차 4250만원, 전기 이륜차 330만원이다.
 
전기차 충전기는 9500기(급속 1500기, 완속 8000기), 수소충전소 40개소(일반 27개소, 버스 13개소)를 지원해 전기·수소차 사용에 불편함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전기·수소차를 구매하려면 인근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 방문해 구매 지원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하면 된다.

보조금 신청과 관련한 정보는 전기·수소차 통합전화 상담실(1661-0907)이나 홈페이지(www.ev.or.kr)를 참고하면 된다.

 

기재부와 환경부는 “이번에 개선한 보조금 제도를 차질없이 추진해 올해 내 전기·수소차 20만대 시대를 열 계획”이라며 “무공해차 보급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기 위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조금 수준, 재정지원 비율 등을 지속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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