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화수, 2026 ‘붉은 말의 해’ 윤조에센스 한정판 출시
글로벌 럭셔리 뷰티 브랜드 설화수가 2026년 ‘붉은 말의 해’를 맞아, 신라시대 천마도에서 영감받은 디자인의 윤조에센스 한정판을 선보인다. 이번 한정판은 어둠을 뚫고 하늘을 달리는 백마의 역동적인 모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이 특징이다. 불꽃처럼 흩날리는 갈기와 꼬리, 다리 주변을 감싸는 신비로운 기운은 끊임없는 도전과 모험을 향한 힘찬 에너지를 상징한다. 특히 말 머리 위의 푸른 별은 희망을 의미하며 안장의 매화 문양은 설화수 브랜드 심볼과 연결된다. 주변을 수놓은 별빛과 불꽃 요소는 새해를 맞아 역동적으로 달려 나가는 진취적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질병관리본부는 20일 오전에 중국 우한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해외유입 확진환자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 조정하고, 중앙방역대책본부와 지자체 대책반을 가동해 지역사회 감시와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인천공항검역소는 지난 19일 중국 우한시 입국자 검역과정에서 발열 등 증상이 있는 환자를 검역조사해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하고,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인천의료원)으로 이송했다.
질병관리본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환자로 확정한 환자는 중국 국적의 35세 여성(중국 우한시 거주)으로, 입국 하루전인 18일 발병해 발열, 오한, 근육통 등 증상이 있어 같은 날 중국 우한시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감기처방을 받았다.
이 확진환자는 우한시 전통시장(화난 해산물시장 포함) 방문력이나 확진환자 및 야생동물 접촉력은 없다고 답변했다.
이에 중앙역학조사관이 심층역학조사를 진행 중으로, 검역단계에서 확인되어 지역사회 노출은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항공기 동승 승객과 승무원 등 접촉자는 현재 조사중이며, 접촉자는 관할 보건소에 통보해 능동감시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조기발견과 지역사회 확산방지를 위해 유관부처와 지자체, 의료계와 민간전문가 등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중앙방역대책본부를 가동하고 환자감시체계 강화 및 의심사례에 대한 진단검사 및 환자관리를 강화하는 등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확대 가동 중이다.
아울러 시·도는 시도 방역대책반을 가동해 지역사회 환자감시와 접촉자 관리를 강화하고, 설날 연휴 등 24시간 비상방역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20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c) 연합뉴스)질병관리본부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조기발견 및 확산차단을 위해서는 국민과 의료계의 협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 우한시를 방문하는 국민들에게는 중국 현지에서 야생동물 및 가금류 접촉을 피할 것과 감염위험이 있는 시장과 의료기관 방문을 자제할 것, 호흡기 유증상자(발열, 호흡곤란 등)와의 접촉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우리나라 입국시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성실히 작성하고 발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 숨가쁨 등)이 있을 경우 검역관에게 신고하는 등 검역조사에 협조함은 물론 귀국 후 14일 이내 발열이나 호흡기증상이 발생하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나 보건소에 반드시 상담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의료기관에서는 호흡기 질환자 내원시 문진 및 중국 우한시 입국자 명단 통보(DUR)로 중국 우한시 여행력을 확인하는 등 선별진료를 철저히 하고, 의료기관 내 감염관리 강화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로 의심될 경우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로 신고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국내는 현재 인플루엔자 유행으로 인해 호흡기증상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모든 국민들께서는 손씻기와 기침예절, 호흡기증상자가 의료기관 방문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해외여행력을 의료진에게 알리는 등 감염예방행동수칙을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 국민 감염 예방 행동 수칙
○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마스크 착용 - 외출, 의료기관 방문 시 반드시 착용
○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 씻기
○ 해외 여행력을 의료진에게 알리기 - 발열, 기침 등 호흡기증상 발생 14일 이내 중국 우한시 방문력이 있는 국민(경유 포함, (예) 우한 출발 후 홍콩 체류 후 입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