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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민생안정·경제활성화…3조 3000억 지방세 감면 연장
  • 장영기 기자
  • 등록 2015-12-10 11:16:12
  • 수정 2015-12-10 11: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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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3법 개정안 국회 통과…체납 신고 징수포상금 1억원으로 상향

[일간환경연합 장영기 기자]새해 민생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한 해 3조 30000억원에 이르는 지방세 감면이 연장된다.

 

행정자치부는 9일 ‘2016년 지방세제 개편 방안’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등 지방세 관련 3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올해로 일몰이 도래한 지방세 감면혜택이 일괄 연장된 것이다.

이에 따라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세 자녀 이상 가정에게는 승용차 취득세 감면이 계속된다.

 

노년층이 주택연금을 받기 위해 담보로 제공하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 면제 혜택도 지속된다.

서민층과 영세 사업자가 주로 이용하는 경차(1000cc 미만)에 대한 취득세, 장애인 자동차(2000cc 이하)에 대한 취득세·자동차세 감면도 3년간 연장해서 유지된다.

 

농·어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농·어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면세유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 혜택 역시 지속될 예정이다.

 

임대주택 보급율을 높이기 위해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등 감면이 계속되는 등 서민층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세제혜택도 유지된다.

 

또 민간투자사업으로 설립되는 기숙사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면제혜택을 연장해 대학생을 위한 기숙사 공급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방세 체납처분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소액보증금에 대한 압류를 금지해 생활이 곤란한 체납자의 주거 생활 안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보호금액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우선변제 금액과 마찬가지로 지역에 따라 1500만∼3200만원이다.

아울러 일자리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과 세제지원이 추진된다.

 

주민세 종업원분의 면세기준을 현행 종업원 수 50명에서 월급여총액으로 변경한다.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해 지방이전 법인 및 공장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혜택이 연장되고 시장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와 입점상인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세제지원도 연장된다.

 

평창 동계올림픽 선수촌 건설에 대한 취득세 감면 및 재산세 중과배제 혜택도 신설된다.

아울러 납세자의 편의 제고와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개편된 지방세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우선 기업의 지방소득세 신고절차가 간편해진다.

종전에는 여러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기업의 경우 사업장이 있는 자치단체별로 과세 관련 서류를 신고해야 했으나 내년부터는 기업의 본점 소재지가 있는 자치단체에만 일괄 제출하면 된다.

 

성실납부자 등에 대한 체납처분 유예 요건이 완화되는 반면 지방세 체납액을 고의로 납부하지 않는 고액체납자의 신용정보 제공이 확대되는 등 제재는 강화된다.

 

이와 관련 체납자의 숨겨둔 재산 등을 신고하는 경우 지급되는 징수포상금의 지급한도가 현행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이번 지방세 관련 3법 개정은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전국 자치단체가 함께 뜻을 모아 마련한 특단의 조치”라고 밝혔다.

 

또 “지방세 3법 시행이 지방재정조기집행 등 관련 정책과 함께 서민생활을 안정시키고 나아가 경제 활력 회복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법 시행을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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