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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중소기업에 ‘미래·성장촉진자금’ 6000억원 투입
  • 한선미 기자
  • 등록 2020-01-10 11:2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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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해 달라지는 것]산업·중소기업·에너지

[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올해부터 혁신성이 높은 미래기술 분야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업종의 중소기업에 6000억원 규모의 ‘미래기술육성·고성장촉진자금’이 투입된다.

 

또 1월 14일부터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7 기술지원이 종료하고, 2월부터 글로벌 창업사관학교가 설치·운영되는 등 올해부터 달라지는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정책을 살펴본다. 

 

▲ 윈도우7 기술지원 종료=1월 14일부터 마이크로소프트(MS)의 PC 운영체제인 윈도7 기술 지원이 종료된다. 기술지원이 종료되면 새로 발견되는 보안 취약점에 대한 보안 조치가 불가능해 이를 악용한 개인정보 유출, 랜섬웨어 감염 등 보안 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14일 이전까지 다른 운영체제로 교체하거나 상위버전(윈도 10)으로 업그레이 해야 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기술지원 종료 후 악성코드 탐지 등을 위해 비상대응체계를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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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관제 전문기업 양수도, 합병 근거 마련=공공 분야의 보안관제 위탁업체로 지정된 ‘보안관제 전문기업’이 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기업을 양수·양도하거나 합병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다만 보안관제 비전문기업이 양도·합병을 신청할 때는 전문기업 지정을 받아야 한다.

▲ 농산업현장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생산·소비 연구개발 지원=농산업 현장에서 친환경 신재생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생산·소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확산 모델을 마련하기 위한 ‘농업 에너지자립형 산업모델 기술개발’ 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공고는 1-2월중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위원 및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수 있다.

 

▲ 융합신제품의 신속한 시장출시를 위해 맞춤형 인증기준을 개발하고 제품개선을 지원하는 신규 R&D 사업 실시=현행 인증 기준이 맞지 않아 시장 출시에 애로가 있는 융합신제품에 대해 신규 R&D(규제샌드박스 융합신제품 인증기술개발 사업)를 통해 맞춤형 인증기준 개발을 지원한다.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실증특례 적용 융합신제품과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인증 신청제품이 지원 대상이다.

 

▲ 국내복귀기업 대상업종 확대 및 국·공유재산 등 사용특례=3월 11일부터 국내복귀기업 선정 대상 업종에 기존 제조업 외에 산업발전법 제8조 제2항에서 정하는 지식서비스산업과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정보통신업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해외에서 소프트웨어 개발과 공급업, 연구개발업, 전문디자인업 등 광범위한 서비스산업을 영위하는 우리 기업은 일정 요건을 갖추면 국내복귀 기업으로 선정될 수 있다. 

 또한, 국내복귀기업은 국가·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 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입·임차할 수 있고, 최대 50년간 장기로 임대할 수 있으며, 국가·지자체 재산의 임대료 산정 및 감면에 있어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다.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신청기간 변경= 6월 10일부터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신청 기간이 확대된다. 현행 규정상 조사신청은 불공정무역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지만, 개정 후에는 2년으로 늘어난다.

 

▲ LNG냉열이용자는 냉열 이용과정에서 발생되는 천연가스를 자회사 등에 처분 가능=3월 10일부터 LNG를 기화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이용하는 LNG 냉열 이용자를 가스공사에서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대량 수요자에 포함한다.

 

LNG 냉열 이용자는 냉열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천연가스를 자기가 소비하거나 가스도매사업자,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또는 자회사에 처분할 수 있다.

 

▲ 혁신조달플랫폼 구축 = 공공구매조달 혁신을 뒷받침하기위해 ‘공공혁신조달 플랫폼’을 구축, 운영한다. 혁신조달플랫폼은 혁신에 대한 수요·공급 커뮤니티, 부처별 공공연구개발사업 수요조사 통합운영, 혁신제품 전용몰, 경쟁적 대화방식 등 혁신조달제도의 정보화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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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위산업기술 보호 실태조사와 보안 감사의 중복 수감에 따른 업체 부담 경감을 위한 실태조사 추진 = 2월부터 방위산업기술보호 실태조사와 보안 감사 중복 수감으로 인한 업체의 부담을 줄이고 효과적으로 방위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통합 방위산업기술보호 실태조사’를 시행한다.

 

2020년 이후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 업무 지침’ 연구개발사업 제안서의 기술 유출 방지 대책에 2020년도 통합 실태조사 결과가 반영된다.

 

▲ 방산원가 구조 개선에 따른 제도 = 방위사업청은 1974년 이후 45년 만에 방산원가 구조를 전면 개선했다. 1월 1일부터 방산원가에 표준원가 개념을 도입해 업체 스스로 원가를 절감하고 절감된 원가는 업체의 이윤으로 보상되는 구조로 바뀐다.

 

▲ 방위산업 하도급 거래 공정화를 위한 표준계약서 신설 = 방위산업에 참여하는 하도급업체의 계약상 권리 보호를 위해 방위사업청과 한국방위산업진흥회가 공동으로 ‘방산 하도급 거래 표준계약서’와 사용지침을 작성했다. 표준계약서는 1월 1일(예정)부터 하도급 거래(계약)에 적용되며 표준양식 적용 여부는 업체 자율에 따라 결정한다.

 

▲ 집행정지 기간 적격심사 감정 방안 마련 =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적격심사 감정의 실효성이 악화하는 현실을 감안해 앞으로는 신설된 사유인 불공정행위 이력에 대해서는 집행정지 결정에도 감점을 적용한다. 개정 내용은 2019년 11월 28일 발령 이후 입찰 공고분부터 적용된다.

 

▲ 민간의 연구성과를 국방 분야로 활용하기 위한 기술성숙도평가 제도 개선 = 민간 분야 기술을 국방 분야에 활용할 수 있게 기술성숙도평가(TRA) 제도를 개선한다. 기술성숙도평가(TRA) 제도는 무기체계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주요기술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정부출연연구소 등 민간분야에 대한 기술 수준도 평가함으로써 민간의 연구개발 성과를 국방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 미래기술육성·고성장촉진자금 신설 = 혁신·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혁신성장과 고용 창출에 필요한 자금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6000억원 규모의 ‘미래기술육성·고성장촉진자금’을 신설한다. 중소기업 업력에 따라 적용되는 금리가 달라지며 대출 기간은 운전자금 5년, 시설자금 10년이다.




▲ 벤처투자촉진법 제정 및 시행 = 벤처투자에 관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분산돼 있던 내용을 통합한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을 6월(잠정) 이후 제정해 시행한다. 기업의 가치를 정하기 어려운 창업 초기기업 투자에 적합한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을 도입하고 성장잠재력이 높은 창업 초기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벤처투자조합 결성이 가능해진다.

 

▲ 예비창업패키지 지원 대상 전 연령층으로 확대 = 예비창업패키지 사업의 지원 대상이 39세 이하의 청년층에서 40세 이상을 포함하는 전 연령층으로 확대된다. 개선 내용은 1월 1일부터 적용되고 2020년 예비창업패키지 예비창업자 모집공고를 통해 일반인에게도 공지한다.

 

▲ 글로벌 창업사관학교 설치·운영 = 2월(예정) 글로벌 창업사관학교가 신규 설치된다. 글로벌 창업사관학교는 스타트업의 창업 초기 글로벌화 지원부터 글로벌 혁신성장단계까지 패키지형으로 일괄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한다.

 

▲ 원도급 금액 증액 시 하도급 대금 증액 의무화 = 5월(예정)부터 공사 기간이 연장되거나 납품 시기가 늦어져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원도급 금액을 증액받은 경우 원사업자는 그 내용과 비율만큼 하도급 대금도 의무적으로 증액해줘야 한다. 개정법은 2019년 11월 말 공포돼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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