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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계좌 연동 앱 등 핀테크 시대 본격 열렸다
  • 장영기 기자
  • 등록 2015-12-09 14:4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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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개혁 현장 점검회의…온라인 보험가입 간소화
  • 금융거래정보 제3자 제공 때 ‘건별→포괄적 동의’ 전환

[일간환경연합 장영기 기자]앞으로 은행 계좌정보와 연동된 스마트폰 가계부 앱을 비롯한 다양한 핀테크 상품이 출시될 전망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8일 KEB하나은행에서 핀테크 기업, 금융협회 및 유관기관, 연구원, 관계부처 등 핀테크 산업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금융개혁 현장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1년간 추진해온 금융개혁과 핀테크 육성의 성과를 현장에서 점검하고 정책 성과와 향후 과제 등에 대한 참석자들의 평가와 다양한 의견개진이 이뤄졌다.





지난 11월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그랑서울 나인트리에서 열린 제6차 핀테크지원센터 데모데이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핀테크 홍보대사 임시완과 함께 온라인보험슈퍼마켓 가입 시연을 하고 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새로운 플레이어와 서비스로 상징되는 핀테크야말로 금융개혁의 본질을 가장 잘 보여주는 분야”라며 “지난 1년간 모두의 노력으로 본격적인 핀테크 시대가 열렸다”고 말했다.

 

그는 크라우드 펀딩, 간편결제, 간편송금, 실물카드 없는 모바일 카드, 비대면 실명확인 등 다양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특히 인터넷 전문은행은 지급결제, 송금, 자산관리 등 모든 금융거래 영역에서 핀테크를 한 단계 도약시킬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은행이 금융거래정보를 핀테크 업체에 제공할 때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에서도 고객에게 정보제공 동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금융실명법은 고객의 금융거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 서면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거래은행이 아닌 핀테크 업체가 만든 가계부 앱이더라도 이용자로부터 한 번만 금융정보제공 동의를 받기만 하면 은행으로부터 실시간으로 거래정보를 제공받아 계좌 현황을 볼 수 있다.

 

최초 전자서명 동의만으로 지속적인 서비스가 가능할 전망이다.

다만 은행 고객의 자기정보결정권이 지나치게 침해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매년 포괄적 동의에 대한 재동의 여부를 서면 또는 이메일로 확인하도록 하고 재동의를 하더라도 유효기간이 5년을 넘길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보험다모아 등 인터넷과 모바일 전용보험 출시가 활발해지면서 수요자 중심의 보험시장이 구축될 전망이다.

 

임종룡 위원장은 “인터넷 전문은행 등 새로운 핀테크 서비스를 통해 국민들의 편익을 향상시키고 경쟁과 혁신을 통해 금융빅뱅을 촉발하는 것이야말로 금융개혁의 핵심적 과제”라며 “핀테크 육성을 위한 핀테크 기업, 금융회사 등 주요 이해관계자와 관계 부처 및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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