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청,‘지재권 분쟁 공동대응 지원사업’ 효과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특허청(청장 박원주)은 해외 상표브로커로 인한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18년도에 추진한 ‘지재권 분쟁 공동대응 지원사업’ 결과, 공동대응을 위해 구성된 53개 기업이 무효심판 등에서 승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그 동안 우리 기업은 중국 내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브로커 선점상표를 무효시키기 어려웠으나, 중국 상표당국이 상표브로커를 근절하려는 정책을 잘 활용하여 이번 승소결과를 얻어낸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상표브로커 공동대응은 동종업종에서 선점상표를 부착하여 실제 상품을 판매하는 상표브로커에 대해서도 승소를 거두었다.
한편, 특허청은 기업의 이미지 발음, 중문 의미와 기업 이미지 부합 여부 및 등록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중문 브랜드 네이밍을 지원하고,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출원비용 지원사업 등을 통해 우리 기업과 K-브랜드 상표의 출원을 유도하고 있다.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여전히 해외 상표브로커가 진정한 권리자인 우리 기업에 경고장을 발송하거나 높은 합의금 및 사용료를 요구하는 등 지속적으로 금전적인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며, “상표브로커의 활동을 근절하기 위해 장단기 대응책을 마련하여 분쟁피해 장기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을 보다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지재권 분쟁 공동대응 지원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지원과(042-481-5214) 또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www.koipa.re.kr, 02-2183-5898)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