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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새해, 국민을 위한 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 신상미 기자
  • 등록 2019-12-30 17:4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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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부,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간…27개 정부기관 272건 변경내용 담아

[일간환경연합 신상미 기자]내년부터 7세 미만 모든 아동에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되며, 소득 하위 40% 이하 65세 이상 대상자에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월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된다.

 

고등학교 2학년도 무상교육 혜택을 받게 되며, 주 52시간제는 50∼299인 기업까지 확대 적용된다.

또한 임산부에게 12개월 동안 건강한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제공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따라 여성생식기와 흉부·심장 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내년부터 달라지는 27개 정부 부처의 제도와 법규 사항 272건을 담은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30일 발간했다.


주요 분야별 변경 사항.


이날 공개한 내년에 달라지는 분야별 제도는 금융·재정·조세 64건, 행정·안정·질서 42건, 보건·복지·고용 41건 순이다.

근로지원인 처우 개선 및 장애인 노동자 서비스 대상 확대를 위해 근로지원인 시간당 임금이 8350원에서 8590원으로 인상된다. 

 

아울러 아동수당은 소득과 관계없이 만 7세 미만(0개월~83개월)으로 넓히고, 소득하위 40% 어르신(325만명)까지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한다. 2021년에는 소득하위 70%로 확대할 계획이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국민참여 예산제도를 통해 도입된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지원’ 사업으로 임산부에게 연간 48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을 꾸러미 형태로 12개월간 공급할 방침이다.

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기존 4대 중증질환 중심이었던 건강보험은 여성생식기와 흉부·심장 초음파검사에도 확대 적용한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의 서비스업종은 97개로 대폭 확대(일부 부적합 업종 제외)하고, 10년 이상 노후차를 신차로 교체시 개별소비세를 100만원 한도에서 70% 감면받을 수 있다.

 

특히 현재 고등학교 3학년에 해당하는 고교 무상교육은 내년부터 고 2·3학년으로 확대하고, 올해 29만원이었던 저소득 고등학생 교육급여 지원은 42만 2000원으로 대폭 인상한다.

 

아울러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는데, 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센터)를 8개소 늘리면서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을 20개소 추가 설치하고 참여 청소년에는 급식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소·돼지에 대해서만 실시하던 축산물이력제를 닭·오리·계란까지 확대해 이력번호와 사육·도축· 포장·판매 등 단계별 거래정보를 제공한다.

 

언제 어디서든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확인 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을 통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는 내년 상반기부터 실시하는데, 성범죄자가 실제 거주하는 읍·면·동의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세대주는 전자고지서 내용을 열람할 수 있다.

 

이밖에도 내년 3월 말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횡단보도 신호기 등 어린이 안전을 위한 시설·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발간한 책자는 기재부 누리집(www.moef.go.kr 정책>정책자료>발간물)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내년 1월 10일경 오픈하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반응형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에서도 검색이 가능하다.

 

또 스마트폰에서의 검색은 물론 정책담당자와 전화연결이 가능한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며, 내년 1월 초 전국의 지자체와 공공도서관 및 점자도서관 등에 인쇄물로도 배포·비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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