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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직자, 안전·방산·사학 분야 취업제한 강화
  • 한선미 기자
  • 등록 2019-11-27 17:4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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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업심사대상기관…퇴직공직자 직무관련 청탁·알선, 누구든 신고 가능

[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내년 6월부터 국민안전·방산·사학 분야는 업체 규모와 관계없이 취업심사대상기관이 되어 퇴직공직자에 대한 취업제한을 한층 강화한다.

 

또 퇴직공직자가 재직자에게 직무 관련 청탁·알선을 한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으며, 재산공개대상자는 부동산과 비상장주식 등의 취득일자와 경위, 소득원 등 재산 형성과정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공포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공직자윤리법 개정 내용(요약).

퇴직공직자 재취업에 따른 민관유착 우려가 크다고 지적되어 온 식품 등 국민안전과 방위산업 분야, 사학 분야로의 취업 제한이 한층 강화된다.

 

그동안 자본금 10억원,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의 사기업체를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지정해 왔으나, 앞으로는 식품·의약품 등 인증·검사기관과 방위산업 업체는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취업심사대상기관이 된다.

 

또한 현재는 사립대학·법인만 취업제한을 받고 있으나, 앞으로는 사립 초·중·고등학교 및 법인까지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포함해 사학 분야는 예외 없이 엄정한 취업심사를 받게 된다.

 

한편 재직자가 퇴직공직자로부터 직무와 관련된 청탁·알선을 받을 경우 그것이 부정한 청탁·알선에 해당하는지 고민할 필요 없이 소속기관장에 무조건 신고해야 한다.

 

기존에는 퇴직공직자에게 청탁·알선을 받을 경우 스스로 판단하는 어려움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청탁·알선을 받은 당사자는 물론 이 사실을 아는 누구나 신고할 수 있게 하면서 신고자 보호조치도 강화한다.

 

이밖에도 재산 형성과정 등록 의무화 및 심사 강화에 따라 앞으로 재산공개대상자는 부동산, 비상장주식 등의 취득일자와 경위, 소득원 등 재산 형성과정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재산공개대상자(1급 상당 이상 등)에 한해서 하고 있던 재산 형성과정에 대한 소명요구도 모든 재산등록의무자(4급 상당 이상 등)로 확대하고, 비상장주식의 경우 액면가로 신고하던 것을 앞으로는 실거래가 또는 별도 평가방식에 따른 가액으로 신고해야 한다.

 


특히 이번 공직자윤리법 개정에서는 주식 관련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 관련 정보 획득·영향력 행사 우려가 있는 부서의 재산등록의무자에 대해서는 기관장이 관련 주식을 새로 취득할 수 없게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이번에 공포되는 법률은 국민 눈높이에 맞게 공직자 재산등록·심사와 재취업·행위제한 등 공직윤리 제도를 한층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조속히 하위법령을 정비해 국민에게 더 신뢰받는 투명하고 공정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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