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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 고시 개정 행정예고
  • 한선미 기자
  • 등록 2019-11-26 17:5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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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정·세탁 제품 내 미세플라스틱 사용금지
[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환경부는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안전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이하 고시)' 개정안을 11월 27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미세플라스틱의 종류인 마이크로비즈를 세정·세탁제품 내 함유금지물질로 지정한 것이다. 마이크로비즈는 세정, 연마, 박리 용도로 의도적으로 사용된 물에 녹지 않는 5mm 이하의 고체 플라스틱을 말한다.


인주, 수정액(수정테이프 포함), 공연용 포그액 등 3개 품목을 신규 관리대상 품목으로 지정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을 위해 2018년부터 국제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미세플라스틱의 관리제도 도입을 위한 기반 마련 연구 및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비관리 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 등을 추진한 바 있다.


환경부는 그간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전문가 검토와 산업계,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이번 고시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고시 개정안의 상세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세정·세탁제품 내 미세플라스틱 사용 금지 등 안전기준 강화>
2021년 1월 1일부터 제조·수입하는 세정제품(세정제, 제거제), 세탁제품(세탁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에 대하여 제품 내 세정, 연마 용도의 미세플라스틱의 종류인 마이크로비즈의 사용을 금지한다.


공기청정기, 에어컨 등에 사용되는 필터형 보존처리제품(항균필터 등)에도 다른 분사형 제품*과 마찬가지로 가습기 살균제 원인물질 5종을 제품 내 함유금지물질로 지정하고, 고시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2021년 1월 1일부터 가습기 또는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에 넣어 사용하는 생활화학제품*의 제조·수입을 금지하고, 기업이 스스로 안전성을 입증한 제품만 시장에 유통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 협약*'에 따라 수은을 살생물제품 4품목(살균제, 살조제, 기피제, 목재용 보존제)의 함유금지물질로 지정하고, 미나마타 협약의 국내 효력발생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인주 등 3개 품목의 관리대상 지정 및 안전기준 신설>
인주, 수정액(수정테이프 포함), 공연용 포그액 등 3개 품목을 안전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신규 지정(현행 35개→38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벤젠 등 8종의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했다.


해당 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제조·수입되는 제품부터 적용된다.


그 외에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서' 발급 시 사용하는 신고번호 부여 기준 및 필터형 보존처리제품의 보존용 물질 사용 신청 서식 마련 등 현행 고시의 부족한 사항을 보완했다.


이번 고시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행정예고 기간에 이해관계자 등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등을 거쳐 확정·시행될 예정이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보다 안전한 생활화학제품이 시장에 유통될 것을 기대하며, 소비자들도 안전기준확인 표지(마크) 및 사용상 주의사항을 확인하는 등 안전한 생활화학제품 사용에 조금 더 관심을 갖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정부 출범 이래 '화학제품안전법'을 제정하여 살생물제 사전승인제를 도입하고, 생활화학제품 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정책성과가 있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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