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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공무원, 결원 없어도 ‘특별승진’ 가능
  • 김경훈 기자
  • 등록 2019-10-30 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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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임용령 등 9개 법령 개정안 의결…소극행정 공무원은 제재 강화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앞으로 적극적 업무 태도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은 결원이 없어도 특별승진이 가능해진다.

 

반면 소극적인 업무 태도로 국민의 권익에 피해를 끼치거나 음주운전 등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승진과 호봉 승급이 제한되는 기간이 길어져 제재가 더욱 강화된다.

인사혁신처 등 6개 부처는 이러한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등 9개 법령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8월 19일 세종시 인사혁신처에서 개최된 ‘적극행정 홍보 콘텐츠 공모전’ 시상식에 참석한 정만석 인사혁신처 차장이 수상자들에게 시상 후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인사혁신처)


이번 법령 개정으로 ‘대한민국 공무원상’ 등에서 국무총리 표창 이상의 정부포상을 받아 공적과 능력을 인정받은 공무원은 승진이 가능해진다.

특히 상위 직급에 결원이 없어도 바로 승진이 가능하게 하여 우수 공무원에 대한 과감한 인센티브로서 활용되도록 했다.

 

또 적극적인 업무태도를 인정받은 공무원은 근속승진을 위해 필요한 기간을 최대 1년까지 단축할 수 있게 되면서 실무직 공무원들이 적극행정에 의욕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했다.

 

반면 그동안 금품수수 등 비리나 성폭력 등의 비위로 징계를 받은 경우에만 승진제한기간이 6개월 더해졌으나, 앞으로는 소극행정과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에도 승진제한기간이 종전보다 6개월 더 길어진다.

 

이외에도 공무원의 보직관리에 다면평가 결과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해 더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보직관리가 가능하도록 했고,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해 기관 간 인사교류했던 공무원이 원래 소속했던 기관에 원활하게 복귀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한편 대한민국 공무원상은 공무원에게 적극행정 동기를 부여하고 자긍심을 제고하기 위해 2014년에 도입한 포상으로, 국가 및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국민과 기관 등에 추천을 받아 매해 80여 명을 선발하고 있다. 

공무원임용령 등 직종별 인사법령 개정 주요 내용.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일반직과 교원, 경찰, 소방 등 모든 직종별 인사제도에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갖춰졌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공무원이 자신감을 갖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환경을 만들고, 소극행정이나 음주운전은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가 높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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