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법무부 감찰 규정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된 법무부 감찰규정에 따르면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직접 감찰 사유를 기존 3개에서 4개를 추가했다.
종전의 직접 감찰 사유는 ▲검찰이 자체 감찰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감찰 대상자가 대검찰청 감찰부 소속인 경우 ▲언론 등 사회 관심이 집중돼 검찰의 자체 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단해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명한 경우로 한정돼 있었다.
법무부는 해당 규정을 바꿔 직접감찰 사유를 4개 늘렸다. 그 사유는 ▲검찰에서 법무부 감찰을 요구한 경우 ▲즉시 조치가 필요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의원면직을 신청한 검사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비위 혐의가 있는데도 검찰의 자체 감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신속히 수행되지 않는 경우 ▲은폐할 의도로 검사 비위가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되지 않은 경우 등 이다.
또 검찰에서 비위 행위가 발생하면 대검 감찰부장이 법무장관에게 직접 보고하는 규정도 만들기로 했다. 만약 검사가 저지른 비위를 은폐하기 위해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면, 법무부는 해당 사건에 대해 직접 감찰을 실시할 수 있다.
법무부 감찰관은 비위 조사와 감사 업무를 위해 필요한 경우 검찰청에 감찰자료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요구를 받은 검찰청은 제3자 사생활 보호, 수사기밀 유출 방지, 수사 등의 지장 초래 우려 등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여기에 응해야 한다. 이전까지는 법무부가 검찰에 대해 감찰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었다.
한편 법무부는 ‘형사사건 공개금지에 관한 규정’과 ‘인권보호 수사규칙’ 등에 대해서도 대검찰청과 협의 중이며,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해 이달 중 제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