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패션허브, 한남동서 신진 디자이너 팝업스토어 개최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인 서울패션허브가 오는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데패뉴에서 ‘서울패션허브 팝업스토어’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국내 유망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 8개가 참여하며, 브랜드별 최대 70% 할인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서울패션허브가 주관하고 패션 전문 미디어 ‘데일리패션뉴스’가 협력한 ‘데패뉴 커뮤니티 프로젝트 with 서울패션허브’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 프로젝트는 국내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의 성장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기획됐으며, 현재까지 총 7개 디자이너 브랜드에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내년부터 저축은행도 은행 등과 마찬가지로 예수금(예금잔액) 범위 내에서 대출을 해야 하는 예대율 규제를 받는다.
예대율이란 은행의 예금잔액에 대한 대출금잔액의 비율로, 예수금(예금잔액) 안에서 대출을 해주도록 하는 것이다.

내년에는 예수금 대비 대출금의 비율이 110%로, 2021년부터는 100%를 넘지 않아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15일 공포했다.
저축은행 예대율 규제는 금융회사의 경영 건전성 확보를 위해 예수금 범위 내에서 대출을 운용토록 하는 규제이다. 저축은행 예대율은 2009∼2010년 80% 수준이었으나 2012년 말 75.2%까지 하락한 뒤 2017년 말에는 100.1%까지 올랐다.
금융위는 저축은행 가계대출 증가세가 2016년 32.6%에서 2017년 14.1%로 둔화됐지만,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율은 20.2%에서 35.5%로 증가해 포괄적인 대출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예대율 규제 도입을 추진했다.
이에따라 신설되는 예대율 규제는 직전 분기말 대출 잔액이 1000억 원 이상인 저축은행에 적용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는 저축은행 69곳이 해당된다.
지난해 4월 저축은행 예대율 규제 도입방안을 마련한 뒤 업계 등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시행령 개정안을 내놓았다. 이후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규제심사 등을 진행했고, 지난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한편 사잇돌 대출이나 햇살론 같은 정책자금대출은 예대율 산정에서 빠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