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패션허브, 한남동서 신진 디자이너 팝업스토어 개최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인 서울패션허브가 오는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데패뉴에서 ‘서울패션허브 팝업스토어’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국내 유망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 8개가 참여하며, 브랜드별 최대 70% 할인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서울패션허브가 주관하고 패션 전문 미디어 ‘데일리패션뉴스’가 협력한 ‘데패뉴 커뮤니티 프로젝트 with 서울패션허브’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 프로젝트는 국내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의 성장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기획됐으며, 현재까지 총 7개 디자이너 브랜드에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앞으로 자동차 전조등, 플라스틱 보조범퍼, 소음방지장치 등을 개조(튜닝)할 때 승인과 검사를 따로 받지 않아도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된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이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8월 8일 국토부가 발표한 ‘자동차 튜닝활성화 대책’의 하나다.
그동안 국토부 장관 고시에 따라 승인·검사를 받지 않는 튜닝 항목은 59건이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27건이 추가로 면제 대상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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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이날부터 제조사의 자기인증을 거친 전조등의 경우 자유롭게 바꿔 달 수 있다. 기존 규정에서 전조등은 튜닝 승인 대상이었다. 보조범퍼도 튜닝 과정에서 승인이 필요없게 됐다. 다만, 재질이 플라스틱일 경우에만 면제를 받는다.
루프 캐리어, 자전거 캐리어, 스키 캐리어 등 자동차에 짐을 더 실을 때 필요한 보조 장치도 승인·검사 면제 대상에 포함됐다. 지금까지는 높이나 길이 등이 일정 규격을 벗어나면 승인과 검사를 받아야 했다. 그러나 규격 차이가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규제를 완화하기로 한 것이다.
현장에서 수요가 많은 ‘승하차용 보조발판’의 경우 기존에는 튜닝 시 차 너비에서 30~40㎜까지만 허용됐으나 이제는 좌·우 각각 50㎜까지는 승인과 검사를 받지않아도 된다.
윤진환 국토부 자동차정책과장은 “27건의 튜닝승인·검사 면제로 연간 약 2만여 건(총 튜닝승인 16만여건 대비 약 12% 수준)이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토부는 ‘자동차 튜닝활성화 대책’에 포함된 튜닝 인증부품 확대, 캠핑카 차종 확대 등도 예정대로 추진할 계획이다.
튜닝 인증부품 확대의 경우, 이달 중 인증기관인 한국자동차튜닝협회가 ‘LED 광원(전조등)’, ‘조명 휠캡’, ‘중간소음기’를 튜닝부품으로 추가 인증 완료할 계획이다.
캠핑카 차종 확대의 경우는 개정 자동차관리법의 시행 시점(2020년 2월 28일)에 맞춰 캠핑카 차종 확대를 위한 하위법령 개정 작업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