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화수, 2026 ‘붉은 말의 해’ 윤조에센스 한정판 출시
글로벌 럭셔리 뷰티 브랜드 설화수가 2026년 ‘붉은 말의 해’를 맞아, 신라시대 천마도에서 영감받은 디자인의 윤조에센스 한정판을 선보인다. 이번 한정판은 어둠을 뚫고 하늘을 달리는 백마의 역동적인 모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이 특징이다. 불꽃처럼 흩날리는 갈기와 꼬리, 다리 주변을 감싸는 신비로운 기운은 끊임없는 도전과 모험을 향한 힘찬 에너지를 상징한다. 특히 말 머리 위의 푸른 별은 희망을 의미하며 안장의 매화 문양은 설화수 브랜드 심볼과 연결된다. 주변을 수놓은 별빛과 불꽃 요소는 새해를 맞아 역동적으로 달려 나가는 진취적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연안화물선 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유류세보조금 신고포상금 지급 등 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10월 10일(목)부터 시행한다.
기존에는 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 행위를 한 내항화물운송사업자를 신고?고발한 자에게 30만 원부터 최대 300만 원의 포상금이 주어졌으나, 앞으로는 100만 원부터 최대 1,000만 원의 포상금이 주어지게 된다.
또한,「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 지급지침(고시)」을 개정하여 10월 10일(목)부터 함께 시행한다. 이에 따라, 불법 해상유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유류세보조금 청구 시 정유사 등으로부터 정상적인 석유 수급거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출하전표, 연료유공급서 등 제출을 의무화한다.
이와 함께, 운송사업자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세보조금 지급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한다.

최종욱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장은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 신고가 활성화되고 부정수급을 사전에 예방하여 투명한 해상유 유통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개정된 고시 전문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의 ‘법령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